가계부채 시한폭탄 재깍재깍, 해법은?

[복지국가SOCIETY]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소득 재분배 정책 펼쳐야

2013년 말 1000조 원대를 돌파했던 가계부채 규모가 지난해 하반기 들어 재차 큰 폭으로 확대되며 우리 경제의 가계부채발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들어 각종 언론과 주요 민관 연구기관이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가계부채의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 경제가 어떠한 위험상황에 처했는지 진단하고,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중하위 서민계층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앞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계부채 심각한데, 부동산 규제 완화하는 정부

한동안 잠잠하던 가계부채 문제가 재차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박근혜 정부의 경제수장인 최경환 부총리가 쏟아낸 각종 경기부양 조치에 기인한다. 이는 '최경환노믹스'로 지칭되는 소득 주도 성장정책의 이면에 가려진 각종 부동산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가 21차례에 걸쳐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침체에 빠진 부동산을 부양하기 위해 지난해 '4.1부동산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모두 8차례 대책을 시행했다.

이 중에서도 지난해 8월 이후 직접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책이었던 LTV(주택담보 인정비율)와 DTI(총부채 상환비율)의 완화와 함께 한국은행의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를 계기로 가계부채가 급증세로 전환되었다. 결국 LTV와 DTI 규제완화와 저금리 정책을 통해 정부가 '일반 국민에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되면서, 이번 가계부채 확대 문제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실제 지난해 1-7월까지만 하더라도 가계부채 증가액이 월 평균 1.2조 원대에 머물렀으나, 8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8-11월까지 월 평균 5.5조 원대로 기존 평균치의 5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 결과 지난 11월 말 현재 가계신용 규모가 107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서 언론에 발표되는 가계부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한국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가계신용 금액은 협의의 가계부채 지표로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그리고 신용카드 할부와 같은 할부금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계신용에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인 자영업자의 금융부채를 더한 것이 광의의 가계부채 지표이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가계부채 총규모 '명목 GDP 86.6%', 위험 임계치 넘었다

2013년 말 기준 가계신용 규모는 1021조 원대였는데, 이중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528조 원으로 전체의 51.6%를 차지했다. 그 뒤로 신용대출 규모가 435조 원대로 전체의 42.6%, 나머지 판매신용이 58조 원으로 5.8%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다 2013년 말 기준 자영업자의 금융부채 215조 원을 더하면 광의의 가계부채 규모는 1237조 원에 이른다. 비중이 크지 않은 판매신용은 지난 2012년 이후 거의 정체상태에 있으므로,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크게 보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그리고 자영업자대출금 등 세 가지 구성 요인의 급증세와 관련이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구성된 가계신용은 2010년 말 800조 원대에서 2013년 말 1000조 원대를 넘어섰고, 자영업자대출은 동기간 100조 원대에서 두 배가 넘는 200조 원대를 넘어섰다. 각 부문의 증가율로만 보면 자영업자대출 증가율이 훨씬 가파르다.

2013년 말 가계신용과 자영업자 대출을 합친 가계부채 총규모는 2013년 명목 GDP 대비 86.6%에 달한다. 지난 2000년 가계총부채의 GDP 비중이 48.3%였음을 감안하면 지난 13년간 가계부채의 GDP 비중은 무려 40%포인트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지난 2011년 기준 OECD 국가의 가계부채의 GDP 평균비중 76%를 10%포인트 넘게 웃도는 것이다. 또 국제결제은행(BIS)이 <부채의 실질효과(The real effects of Debt)>라는 보고서에서 "각 경제주체의 부채가 일정 수준이 넘으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 가계부채의 임계수준인 85%를 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BIS보다도 보수적으로 가계부채 임계치를 제시하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위험수준 가계부채 임계치는 75% 수준으로, 이에는 무려 10%포인트 넘게 웃도는 위험 상태에 놓여 있다.

▲ 가계신용 규모와 명목 GDP 비중 추이.
떨어지는 가계부채 상환 능력

문제는 지난 200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계부채 대비 가계의 소득구조'가 크게 악화되어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명목 GDP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웃돌고 있는 반면, 가계소득 증가율은 가계부채 증가율은 물론 명목 GDP 증가율보다도 크게 못 미친 탓이다.

이를 알 수 있는 지표인 '가계의 처분가능소득(가계소득에서 연금과 같은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복지 이전 지출이 더해진 실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3년 말 기준 17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2012년 말 기준 OECD 평균인 137.8%와 서브프라임 사태로 금융위기를 겪었던 미국의 금융위기 직전인 2007말 기준 142.4%에 비해 대략 30%포인트 넘게 웃도는 것으로서, 이미 우리나라 가계소득의 전반적인 부채상환 능력이 크게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005년 이후 가계부채와 명목 GDP, 가계소득 증가율 비교(단위: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가계부채 양과 질 모두 심각

다음으로는 가계부채의 대출 구조 문제점을 들 수 있다. 2014년 2월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에 따르면, 가계대출 중에서 은행권보다 고금리인 제2금융권을 통한 대출 비중이 2009년 말 44.2%에서 2013년 말 52.8%로 크게 확대됐다. 가계부채의 고위험군이라 할 수 있는 자영업자와 다중채무자, 저신용, 저소득계층의 경우 높은 은행권의 문턱에 막혀 어쩔 수 없이 제2금융권 대출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도 악화되고 있다. 전체 가계대출의 20%가 저신용․저소득계층인 소득하위 1-2분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계대출자 중 3곳 이상의 다중채무자 비율이 63%에 달한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월 말 기준 가계신용의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17.9%에 불과하며,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매월 일정비율 원금과 이자상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대출) 비중이 21.6%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주택담보대출자의 82%가 변동금리에 노출되어 있으며, 대출금의 이자만 내다 만기에 일시 상환을 해야 하는 대출의 비중이 78%에 달한다. 앞으로 금리가 오르거나 국내 주택시장의 침체가 본격화될 경우 대출구조 상의 위험에 노출된 대출 비중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우리의 가계부채는 절대 규모가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대출구조가 악화되고 가계부채 고위험군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다중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구조의 전반이 대내외 경제위기 상황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가계부채 고위험군'의 심각성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고위험군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새정치연합의 김기준 의원이 지난 5년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채가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중하위 소득계층과 자영업자 군의 상당수가 현재의 가계소득만으로는 현재 짊어지고 있는 가계의 빚을 갚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선 우리나라 가구 중에서 빚이 있는 가구는 2010년 59.8%에서 2014년 65.7%로 4년 사이에 5.9%포인트 늘어났으며, 이들 부채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부담률'(DSR: Debt service ratio) 역시 동기간 23.9%에서 26.9%로 3%포인트 증가하였다. 즉 2010년 이후 빚을 진 가구의 비중뿐만 아니라 빚 있는 가구의 원리금 상환부담률 역시 점차 높아져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여기서 소득하위 20% 계층인 소득1분위의 DSR은 2010년 41.2%에서 2014년 68.7%로, 소득하위 20-40% 계층인 소득2분위의 DSR은 32.5%에서 36.9%로 올라, 주로 소득하위 계층을 중심으로 부채상환 부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통상 DSR이 40%가 넘으면 빚이 빚을 부르는 부채의 악순환에 빠져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가계부채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데, 부채가 있는 소득1분위 계층의 전체와 소득2분위 90% 정도가 이런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중위소득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3분위의 경우도 DSR이 2010년 24.7%에서 2014년 31.2%로 높아져 소득3분위의 70% 정도가 '고위험 가계부채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중하위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구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최근 5년간 부채가구의 소득분위별 DSR 추이(단위: %). 자료 :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 2014년은 3월 말 기준임.

빚진 자영업자 60%는 '가계부채 고위험군'

자영업자의 취약성은 비단 저소득 가구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영업자 전반이 취약한 재무구조에 빠져 있다. 2014년 3월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평균 금융부채는 1억 1909만 원대로 전체 부채가구의 평균 부채 9117만 원 대비 가구당 대략 2800만 원의 추가 부채를 지고 있다. 자영업자의 부채는 가처분소득 대비 240%로 전체 부채가구의 평균인 208.4%에 비해 30%포인트나 높다. DSR의 경우도 31.3%에 달해 전체 부채가구 평균인 26.9%보다 4.4%포인트나 높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3월 말 기준으로 소득분위별 자영업자의 DSR은 소득1분위의 경우 무려 117.9%로 소득1분위의 2배에 육박한다. 자영업자 소득2분위와 소득3분위의 DSR 역시 각각 47.2%와 40.6%로 부채가 있는 자영업자의 60%가 '가계부채 고위험군'에 속한다. DSR이 40%가 넘고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은 고위험 한계가구의 비중은 부채가 있는 소득하위 1분위 전체와 자영업자의 2-3분위까지 합칠 경우 그 비중이 빚이 있는 전체 가구의 14.2%로, 156만 5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저소득계층의 자영업자 가구주 평균 연령이 무려 60.3세에 달해 자영업자의 가계부채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져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현재와 같은 내수경기 침체 상태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고령층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시간이 문제이지 결국 가계파산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4년 3월 기준으로 무려 53.1%에 달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경제적 현실을 잘 반영한다. 여기에다 최근 KDI가 <가계부채의 연령별 구성변화> 보고서에서 밝혀진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의 40-50대 비중이 72%에 달하고 있어, 은퇴 이후의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앞으로도 노인빈곤 문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전반적인 위험상태가 어느 수준인지와 중하위 소득계층의 가계부채 구조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안은 없는가? 우선, 민간의 부채를 확대하여 부동산을 부양하려는 정부 정책은 하루 빨리 철회해야 한다. 이전 DJ정부의 카드 남발을 통한 내수부양 정책이 이후 노무현 정부에 상당한 후유증을 남겼던 것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의 부채 확대를 통한 부동산 부양 정책은 반드시 이후 정부에 부담을 주고, 민생경제 전반에 큰 고통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15년, 가계는 마르고 기업은 살쪘다

단기적 방안으로는 가계부채의 대출구조를 지금과 같은 변동금리와 만기일시 상환구조에서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하여 앞으로의 대내외 경제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주도의 정책기금을 동원하여 자력으로는 부채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고위험 한계가구를 중심으로 부채 구조조정을 해서, 중하위 소득계층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중장기적 과제로는 소득분배 구조의 체질 개선을 들 수 있다. 지금과 같이 가계부채 구조가 악화된 직접적인 배경은 외환위기 이후 가계 중심의 전반적인 분배구조의 악화와 가계의 계층별 소득불평등 구조가 크게 악화된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가계 중심의 전반적인 분배구조가 악화됐다는 사실은 국민총소득(GNI) 중에서 가계와 기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다. GNI 중에서 가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72.8%를 고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2013년 현재 61.2%로, 지난 15년간 11.6%포인트나 축소됐다. 반면에 기업소득은 동기간 13.9%에서 25.7%로 11.8%포인트나 확대되어,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 축소분만큼을 기업이 고스란히 가져갔다.

이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재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본의 노동 지배력이 얼마나 크게 확대됐는지를 말해준다. 최근 최경환노믹스가 내세운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 정책은 이와 같은 가계 중심의 분배구조 악화를 시정하려는 배경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실제로 기업에 축적된 소득 중에서 어느 정도가 가계로 전환될 수 있을지, 정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국민총소득(GNI)의 가계 및 기업비중 추이.

가계 안에서도 계층 간 소득불평등 심해져

다음으로는 가계의 계층별 소득불평등의 심화를 들 수 있다. 전국 2인 이상 비농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시장소득 기준 소득 상위 10%계층과 소득 하위 10%계층의 소득분배지표인 10분위 배율은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7년 6.95배에서 2014년 1분기 기준 무려 12.21배로 17년 사이에 5.26배나 확대됐다. 이를 통해 계층별 가계소득 불평등 상태가 외환위기 이후 얼마나 빠르게 악화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최근 IMF와 OECD가 '한국의 소득불평등 확대가 경제성장에 상당한 걸림돌'이라고 잇따라 지적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볼 때도 우리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상당히 심각하다.

이처럼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에서 가계소득의 계층 간 소득불평등 정도가 급격히 악화된 이유는 우선 1차 분배시장인 노동시장의 구조가 자본가인 재벌 대기업 이익 편향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일반기업에서 50대 초중반에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경쟁력 없는 자영업으로 내몰리면서 많은 부채를 떠안으며 가난해졌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자영업자 비중이 전체의 28.2%에 달하지만, 이들은 소득수준이 임금근로자의 68% 정도에 불과한 저소득계층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무려 12%(한국노동사회연구소 통계)를 넘는다. 외환위기 이후 서민계층의 다수가 저소득계층으로 내몰리고 있다.

또 2014년 1분기 기준으로 소득하위 10% 계층의 소비 성향은 155.8%에 달한다. 이들 계층은 구조적으로 소득을 통해 부채의 원리금과 소비 지출을 충당할 수 없는 상태라, 생존을 위해서는 부채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 즉 이들 계층은 빚이 빚을 부르는 악순환의 부채의 늪에 빠져 있다. 실제로 부채가 있는 소득1분위 전체 가구의 신용대출자금 용도의 41%가 부채상환과 생계비 마련에 사용되고 있다는 조사자료(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가 이를 뒷받침한다.

가계부채 문제 해법 : 노동시장 질 올리고 복지 확대해야

결론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시한폭탄이다. 그런데 정부는 부채 확대를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어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가계부채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정부는 '국민총소득 중 가계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여주는 일관된 소득 중심 성장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 또 1차 분배시장인 노동시장 구조를 질적으로 개선해 자영업자 문제와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계층을 축소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끝으로 전반적인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2차 분배시장인 복지 재정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액은 OECD 국가 중 거의 최하위 권에 속해 있어 정부 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부담-저복지'의 질 낮은 복지제도에서 '적정부담-적정복지'로의 복지제도 확충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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