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구속영장 기각…검찰 대망신

법원 "혐의내용, 수사진행 볼때 구속 필요성 인정안돼"

이른바 '정윤회 비선 실세 논란'을 촉발한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문건 유출자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목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체면을 구긴 셈이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새벽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윤회 씨가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김기춘 비서실장 퇴진설을 유포하는 등 국정을 좌지우지해 왔다는 내용을 담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문건은 허위의 내용이라며,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과 조 전 비서관 등을 유출자로 지목해 수사해 왔다.

검찰이 조 전 비서관에게 두고 있던 혐의는, 그가 해당 문건을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에게 측근 전모 씨를 통해 전달했다는 것이었다. 또 박 씨 관련 청와대 동향보고 문건 17건을 수시로 박 씨 측에 전달한 혐의도 두고 있다. 법률상으로는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혐의다.

검찰 수사는 내달 2일 박 경정을 구속기소하고, 그 다음주 초반 조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19일 박 경정의 형법상 공용서류은닉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박 경정은 당일 구속수감됐다.

조 전 비서관은 영장 기각 이후 취재진과 만나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하고 떠났다. 그는 30일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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