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기소, 교육감 직선제 폐지 기획 차원"

교육단체, 검찰 기소 부당성 알리는 1인 시위 시작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검찰 기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65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12일부터 서울중앙지검과 국회 앞, 광화문광장 등에서 검찰의 기소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지난 3일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과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고승덕 당시 후보가 미국 영주권자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교육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이번 기소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고, 표적수사"라면서 "절대 다수의 민주진보교육감들의 세력 확대를 우려해 차제에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려는 고도의 기획이 아냐는 의심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기소를 한 것은 일부 보수단체의 고발에 따른 법적인 절차로 보기엔 다른 정치적 의도가 보이는 대목"이라며 "오히려 보수단체의 고발은 빌미일 뿐, 검찰 스스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획수사의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해 6월 선거에서 조 교육감을 포함해 진보 교육감이 대거 탄생하자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지난 10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민교협) 등 교수학술 4단체도 성명을 내고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에 대해 "기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경고'로 마무리했던 사안을 문제 삼아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