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했으면" 제주 강정, '벌금 폭탄'에 회관까지…

[언론네트워크] 12월 총회 때 매각 논의…벌금 3억 원 대느라 정기예탁금은 이미 해지

8년 넘게 제주 해군기지 건설로 고통을 겪어온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갈수록 불어나는 벌금 때문에 마을회관까지 매각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25일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마을 주민에게 부과된 벌금 및 소송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마을회관, 토지 등 마을 재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12월 임시총회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당장 납부일이 다가온 3000여만 원의 벌금을 처리하기 위해 마을회는 이미 비슷한 금액의 정기예탁금을 해지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주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이 남아 있어 갈 길이 먼 상태다. 마을 재산 매각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올해 3월 출범한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해군기지 반대 활동으로 기소된 사건만 200건, 재판에 회부된 인원은 600여 명에 달한다. 벌금은 무려 3억 원이 넘는다.

지금까지 강정마을회는 전국에서 보낸 후원금과 강정평화상단협동조합 수익금으로 해군기지 반대 활동 및 벌금을 충당해왔다.

그러나 줄기찬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와 해군이 공사를 강행하고, 대통령선거 이후 후원금이 줄어들자 대책이 막막해졌다.

해군기지 진상 조사 제안을 조건부(해군관사 철회) 수용한 지난 11월 11일 마을 임시총회에서도 주민들의 벌금 문제는 고민거리 중 하나였다.

당시 한 주민은 "계속되는 벌금 폭탄으로 개인 재산을 모두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벌금이 부과된 주민들은 대대로 강정을 지켜온 토박이와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계기로 거주지를 강정으로 옮긴 '새로운 주민'이 대략 반반이라는 게 마을 관계자의 설명이다. 강정마을 향약에는 주소를 강정동으로 옮기는 즉시 마을 주민의 자격을 얻게 된다.

11월 마을총회에서 주민들은 '해군기지 반대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벌금은 마을에서 대납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12월 총회에서는 마을토지, 마을회관 등 재산 매각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은 "(해군기지) 반대 운동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마을 재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한 주민 공감대는 오래전부터 형성돼 왔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장기간 싸움을 벌일 수 있었다"고 각계 후원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조 회장은 "토지나 마을회관 건물을 당장 매각하지는 않겠지만 마을총회에서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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