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사건' 검찰 측 증인, 국정원 돈 받고 거짓 증언"

탈북자 A 씨 전 남편 "법정 증언 및 인터뷰 대가로 2000만 원 받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 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 쪽 증인으로 출석한 한 탈북자가 포상금을 타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 씨의 1심 재판 주요 증인으로 나선 탈북자 A 씨의 전 남편 B 씨는 'A 씨가 유 씨 집안에 대한 복수, 간첩 신고 포상금 획득 등을 목적으로 '유 씨가 북한 보위부 일을 했다'며 허위 진술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복수의 언론을 통해 밝혔다. B 씨는 또한 "A 씨가 허위 증언 및 인터뷰 대가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았다"고 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 씨. ⓒ프레시안(서어리)

검찰 측이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법정에 제출한 증거 중 다수는 '조작'으로 확인됐으나, 법정 증언까지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측 핵심 증인이었던 A 씨의 증언이 '허위 증언'이라는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또다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검찰 수사, 1심 재판에서 '유우성은 보위부가 보낸 남파 간첩이라고 유진룡 씨에게 들었다'며 일관되게 주장했다. 유진룡은 유 씨의 아버지다.

이러한 A 씨 증언에 대해 B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진술"이라며 "유우성 씨 집안에 대한 증오심과 간첩 신고 포상금 등 때문"이라고 밝혔다.

A 씨는 2010년 2월부터 4개월가량 유 씨 가족과 함께 살았으나, 관계가 틀어져 유 씨 집을 떠났다. B 씨는 "A가 같이 살면서 '한국에 복수할 놈이 하나 있다'는 얘길 몇 번 했다, 그게 유우성 씨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재판 출석 예정일을 며칠 앞두고 국정원에서 아내 통장으로 800만 원을 입금했다", "A4 용지만한 하얀 봉투에 5만 원권 다발 두 묶음을 받아 왔다. 한 묶음에 500만 원", "국정원 과장이 아내에게 5만 원권 다발로 2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 인터뷰 대가였다"며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A 씨는 증거 조작 문제가 크게 불거진 지난 2월 24일, <동아일보>를 통해 '유 씨가 회령시 보위부 일을 하고 있다고 유 씨 아버지에게서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B 씨는 "간첩이라고 조작을 하는 과정을 제가 다 봤다.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양심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았다"며 폭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A가 나한테 '(유우성이) 간첩질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유우성이 간첩이란 증거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대신 유 씨 아버지가 술을 먹고 자기 아들이 간첩이란 걸 실수로 털어놓은 것처럼 하는 게 좋겠다'고 했더니, 손뼉을 치고 좋아하면서 나보고 천재라고 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B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7일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A 씨가 국정원과 검찰에 유가강이 간첩이라고 진술한 적이 없다"며 "A 씨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B 씨가 얘기하는데, B 씨는 잘 알 수 있는 위치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2000만 원) 중에 1800만 원 정도는 (간첩 신고)포상금에서 나간 거고 200만 원 정도가 국정원 예산이 나간 건데, <동아>랑 A 씨를 인터뷰 한 후에 수고비 명목으로 국정원이 준 것 같다"고 했다.

국정원이 <동아> 인터뷰에 대한 수고비를 지급한 이유에 대해선 "그건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유 씨 변론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측은 A 씨를 국가보안법상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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