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 책임"

누리과정 예산, '지방채 한도 추가확대'로 가닥

정부와 새누리당은 7일 누리과정 부족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이날 여의도 여의도연구원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 예산 편성 책임을 놓고 논란을 빚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대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강석훈 이현재 의원과 정부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청와대에서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방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하게 돼 있고 부족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방채 발행에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누리과정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1조1000억 원 추가로 발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현재 의원은 당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은 시도교육감에게 당연히 편성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면서 "앞으로 시도교육감이 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에 편성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음 주부터 내년도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이 들어가니까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소요 예산을 편성토록 유도키로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또 생활고에 시달린 송파 세 모녀의 자살 이후 마련한 이른바 '세모녀법'(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새누리당은 무상급식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방학 동안 아동급식의 차질이 없도록 '급식 바우처' 예산 편성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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