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유족 "동의 없이 위 축소 수술"…병원 소송 걸기로

아내 "원치 않는 수술했고, 후속 조치도 부적절"

고(故) 신해철 씨의 유족이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 병원이 고인의 동의 없이 위 축소 수술을 했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로 했다. 

신 씨의 아내 윤원희 씨는 지난 3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남편이 수술을 받은 다음날 아침 주치의가 저와 남편에게 수술 경위를 설명한다며 수술 영상과 사진을 보여줬는데, 수술 마지막에 위를 접어서 축소하는 수술을 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우리는 수술 동의를 한 적도 없고, 사전에 설명을 들은 적도, 그 수술에 서명을 한 적도 없어 거세게 항의했다"며 "남편이 엄청 화를 냈는데, 주치의는 자기 판단에 필요할 것 같아서 수술을 했다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고인은 수술 직후부터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의료진에게 "위를 접었으면 다시 펴는 수술을 해달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윤 씨는 덧붙였다.  

윤 씨는 "분명한 것은 원하지 않은 수술을 했고, 수술 후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하는데 그에 맞는 후속 조치가 적절하게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계속 열이 나고 아파하는데도 그 병원에서는 수술 후라 그럴 수 있다는 말만 했다"고 말했다.

이에 고인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신해철 씨가 장협착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자세한 경과 사항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고, 유족과 상의한 결과 S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며 "변호사 선임도 이미 마친 상태이며 추후 대응은 선임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27일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카페>에 출연해 "고인이 받은 수술은 일반적인 장협착 수술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며 고인이 의료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유 전 장관은 "S 병원은 위밴드 수술이 전문인데, 이 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했다? 병원 소개를 보면 장협착 수술은 진료 과목에 없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신 씨가 자가 호흡이 안 된 채로 아산병원에 이송됐을 때, 긴급히 진단한 결과 장협착과 장천공이 발견됐다는데, 만약 S 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했다면 왜 신해철 씨가 아산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심각한 장협착이 또 발견됐느냐"고 말했다. 
  
그는 "패혈증에 대한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대로 소독을 못하면 패혈증에 걸린다"며 "장에는 세균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장천공이 있었다면 몸속에 있는 세균이 몸의 다른 부위를 감염시켜 패혈증에 걸릴 수 있다"고 했다. 

한편, 31일 오전 8시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발인 미사가 열렸다. 장례식장에 참여한 가수 서태지 씨는 추도사를 통해 "생전 그에게 너무 고마운 점이 많다. 그러나 아직 고맙단 말을 많이 해주지 못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그의 아름다운 음악을 계속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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