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대병원, 제주도서 '중국 환자 유치' 영리 사업?

JDC 내부 문건 "환자 알선료 건당 30만 원…카지노 사업과 연계"

서울대병원이 중국 부동산개발회사인 녹지그룹과 함께 제주도에 우회적인 영리 병원(건강검진센터)을 세우려 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프레시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회의록을 보면, 중국 녹지그룹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대병원과 수차례 건강검진센터 사업 모델 검토 회의를 했다.

녹지그룹은 1조 원을 들여 77만8000제곱미터 규모의 제주도 땅에 콘도미니엄, 안티에이징센터, 웰니스몰, 힐링가든, 워터파크 등을 지을 계획이었고, 지난해 서울대병원 측에 건강검진센터 운영을 제안했다.

이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서울대병원이 제주 분원을 설립해 제주헬스케어타운 안에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는 대신, 녹지그룹이 이를 관할할 주식회사 형태의 '경영 지원 회사(MSO)'를 설립해 배당 이윤을 회수하자고 제안했다.

'경영 지원 회사'는 서울대병원 제주 분원에 건물과 의료기기를 임대하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하고, 그 대가로 서울대병원 분원은 경영 지원 회사에 환자 알선 수수료를 지불하자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이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녹지그룹이 민간 보험사·여행사 등과 연계해 중국 환자를 데려오면, 서울대병원 제주 분원은 진료비의 10~30%의 알선 수수료를 지불하되, 최소 진료 인원(MRG)으로 하루 25명을 보장받는 형태의 논의가 오갔다. 하루 환자가 25명 미만이어도 25명 분의 수익을 받겠다는 것이다.

▲ JDC-서울대병원 협의 내부 문건. ⓒ오병윤 의원실


서울대병원이 주식회사 형태의 우회적인 '경영 지원 회사'를 고려한 이유는 '영리 건강검진센터'를 세웠을 때의 여론이 부담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12월 녹지그룹과 만난 자리에서 "(제주도) 영리 법인 형태는 법적으로 가능하나, 국민 정서와 노조 장벽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영리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영리 회사인 '경영 지원 회사'와 계약하고, 녹지그룹이 이 경영 지원 회사의 이윤을 배당받는 것을 두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서울대병원 노조)는 "경영 지원 회사는 우회적인 영리 병원"이라고 반발했다.

서울대병원이 '중국 고소득 계층'을 위해 제주도에 환자 알선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분원을 설립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녹지그룹은 지난해 8월 서울대병원과 만난 자리에서 "녹지그룹에는 중국 내 총 2만여 명의 직원이 있고, 매년 직원들에게 복지 혜택으로 60만~1000만 원 정도의 의료 건강검진 비용을 지급하며, 사내 직원 복지로 제주 항공권까지 제공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녹지그룹은 "제주 헬스케어타운 단지 내 콘도미니엄은 총 800~1000여 객실을 분양할 예정이고, 대부분은 녹지그룹 VIP(중국 내 고소득 계층) 고객"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대병원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 1월 "사업 초기 녹지그룹 VIP(중국 고소득 계층)를 대상으로 중국 국영여행사와 환자 500명을 1개월 간 유치"하자면서 "사업 초기 알선 수수료는 '병원 경영 지원회사'가 15%인 1인당 30만 원을 가져간 뒤 여행사에 10%인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자고 논의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또 "녹지그룹 사업에 카지노가 포함될 경우, 카지노와 연계해 (환자를) 유치하고 카지노 영업 사원을 적절히 활용"하자며 "건강검진+카지노+골프+올레+요트+일반 관광 등의 신규 관광 상품을 국내외 여행사와 유치"한다는 전략도 서울대병원 측에 제안했다.

국립대학병원이 수익 모델로 카지노 사업 연계까지 논의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일자, 서울대병원 측은 '의료 민영화' 논란 때문에 제주 헬스케어타운과 관련한 논의를 더는 진척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제주도 건 관련해서는 의료 민영화 등 말이 많아서 초기 단계를 검토한 것 말고는 논의가 진척된 게 없다"고 답했다.
반면 오병윤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녹지그룹,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의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 "(논란이 된) 병원 경영 지원 회사 문제라기보다는 최소 진료 인원(MRG) 보장, 임대료에 관한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지난 4월 녹지그룹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측에 토지와 건물 무상 임대, 장비 지원 등을 요구했으나, 양측은 "무상으로 제공하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서울대병원이 요구한 최소 진료 인원 25명 분의 수익에 대해서도 녹지그룹 측은 지난해 12월 "당초 녹지그룹이 직접 영리 법인(영리 병원)을 설립하는 조건에서 한 약속이었다"며 "직영도 아닌 상황에서 최소 진료 보장 인원 미달로 발생한 적자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서울대병원 측에 전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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