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산재 감추려 애쓰는 경찰?

사내하청 노조 "경찰, 故 정범식 씨 사인 섣불리 자살 단정…재수사 촉구"

현대중공업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하청 노동자 고(故) 정범식 씨에 대해 경찰이 섣불리 사인을 '자살'로 단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이 현대중공업의 산재 은폐에 기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중공업 산업재해 은폐 실태조사 결과 보고 및 고 정범식 사인 규명 재조사'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울산동부경찰서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였던 고 정범식 씨가 지난 4월 26일 작업 도중 숨진 것에 대해 지난 5월 사인을 '자살'로 단정하고 내사 종결했다. 목격자가 없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사고 당일 고인은 동료와 함께 블라스팅 작업(선체에 바람을 불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점심시간을 불과 30여 분 앞두고 지상 3미터 높이의 작업 공간에서 에어호스에 목이 감긴 채 발견됐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 당시 고인은 작업 공간에서 "사용하던 블라스팅용 리모컨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말했고, "스위치를 통째로 바꾸라"는 제안에 "한 번 더 해보겠다"고 말하고 작업을 이어갔다.

실제로 경찰과 유족, 회사, 노동조합이 참석한 2차 현장검증 결과, 고인이 사용했던 에어호스와 전기선에 결함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 사고 당시 고인은 천 두건과 방진 마스크를 쓰고 양손에 장갑을 끼고 손목을 테이프로 감았으며, 목에 감겨 있던 에어호스는 인위적으로 묶은 흔적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울산동부경찰서는 에어호스가 목에 감겼을 때 고인이 저항한 흔적이 없다는 점, 사망 석 달 전 부부싸움을 했고, 넉 달 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점 등을 근거로 자살이라고 결론 내렸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에어호스가 목에 감겼을 때 고인이 의식을 잃었다면 사고일 수 있는데도, 울산동부경찰서는 고인이 사망 직전에 어떤 작업 상태였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애초부터 자살로 규정짓고 수사를 전개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고인이 심폐소생술을 받던 그 시각, 현대중공업 관리자들에 의해 고인이 자살했다는 소문이 현장에 퍼졌으며, 울산동부경찰서 수사과장은 검안과 부검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언론에 자살로 추정된다는 말을 흘렸다는 것이다. 

또 경찰은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 고인의 채무관계, 병원 방문 기록, 부부싸움 등 개인 신상을 털었고, 사망 이틀째인 4월 28일 문자와 카카오톡 등에 대해 신속하게 정보를 요청했다고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에서 사내하청 노동자가 숨진 것은 올해만 7번째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실행한 '5차 산재 은폐 실태 조사' 결과, 32건의 산재 은폐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하청업체들은 일하다 화상을 입은 재해자에게 "라면 물에 데였다"는 진술을 강요했고, 골절상을 입은 재해자에게 "집 앞 오토바이를 주차하다 넘어졌다"고 말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현대중공업 인근 병원들도 산재 은폐를 눈감았다"며 "업무시간에 작업복을 입고 관리자와 동행한 노동자를 뻔히 보고서도 현장에서 다쳤다는 사실을 진료 기록에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은폐를 도와왔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지난 2009년~2013년까지 현대중공업이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는 768억8000만 원에 달한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울산동부경찰서는 편파 수사에 대해 사죄하고, 고 정범식 씨의 죽음에 대해 재조사해야 한다"며 "정부는 하청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산재 은폐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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