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딸 김 모(31) 씨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는데도 수원대학교 조교수로 '특혜 채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원대는 교비 횡령과 배임, 탈세 등 비리 혐의가 폭로된 된 이인수(62) 씨가 총장으로 있는 학교다. 김 대표는 지난해 이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압력·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딸 김 씨의 "특혜 채용"과 김 대표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개입"이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 대표의 둘째 딸 김 모(31) 씨는 지난해 7월 수원대의 '교수 공개 초빙' 과정에 지원해 디자인학부(편집디자인 전공) 조교수로 선발됐다. 그리고 그해 9월 1일 이사회에서 채용이 최종 확정돼 현재 근무 중이다.
지원 당시 김 교수는 박사 과정을 '수료' 한 상태로, 박사학위가 아닌 석사학위 소지자다. 그전에는 2009년 2학기부터 2013년 1학기까지 상명대와 수원대 등에서 시간강사로 일했다.
이와 같은 김 교수의 경력은 "석사학위 소지자는 교육 연구 또는 연구(산업체) 경력 4년 이상인 분만 지원 가능"이라고 한 수원대의 교수 채용 지원 자격 미달이라는 지적이다.
수원대의 교원 경력 환산율표에 따르면 시간강사의 교육 경력은 50%만 인정된다. 따라서 김 교수의 교육 경력은 4년이 되지 않는다.
수원대는 또한 석사학위 취득자는 연구 경력을 2년, 박사 과정 수료자는 해당 기간의 70%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교수의 연구 경력은 석사 2년과 박사과정 1년 4개월을 합해 3년 4개월이 된다. 연구 경력 또한 4년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수원대는 김 교수의 연구 경력과 교육 경력 두 개를 합하면 4년이 넘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이인수 총장 국감 증인 채택 막아준 대가"
김 교수가 조교수로 채용된 직후에는 수원대 이 총장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서 불발됐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김무성 대표의 광범위한 로비·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은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여권의 초강력 실세 의원이 사학 비리 증인 채택을 불발시키기 위한 로비를 다각도로 하고 있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새정치연합 측 교문위 간사였던 유기홍 의원 또한 한국방송(KBS)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에서, 국감 직전 여야 간사가 증인 선정 문제를 논의하던 국회 교문위원장실을 김 대표가 갑자기 방문해 '이 총장을 제외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갔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압력·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 또한 수사 중이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지난 6월 말 "이 총장의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압력·로비 의혹을 벌였고 그 대가로 수원대로부터 뇌물성 특혜를 받아 딸이 교수로 임용됐다"며 김 대표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 안권섭)에 배정됐으며 검찰은 26일 참여연대 고발인을 불러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참여연대는 김 교수 채용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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