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구속영장 발부…왜?

[뉴스클립] 법원 "선고 공판에 두 차례나 이유 없이 불출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은 명예훼손 사건 선고 공판에 두 차례나 아무 이유 없이 불출석한 변희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11일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구속영장 원본을 검찰에 송부했다. 법원이 약식기소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이례인 일이다.

변 씨는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12일 트위터를 통해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선고기일에 참석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구속영장이라면 아마 구인장일 가능성이 높다"라며 "오늘 다음 선고기일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 변희재 대표. ⓒ연합뉴스

앞서 2013년 4월 성상훈 <미디어워치> 기자는 김광진 의원의 부친이 2009년 전라남도의 향도사업 지원이라는 정책 기금을 받아 사업을 했는데 김 의원이 국회의원 권한을 이용해 부친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는 취지로 기사를 썼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기사를 바탕으로 자신의 트위터에서 관련 내용을 기정사실로 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도의 지원을 받았고 김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시점은 2012년인데도 2009년 국회의원 권한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보도는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며 영등포경찰서에 성 기자와 변 대표를 고소했다.

검찰은 성 기자와 변 대표가 허위사실로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각 200만 원과 3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변 대표가 검찰 기소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7월 17일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잡고 변 대표의 출석을 명령했지만 성 기자만 출석하고 변 대표는 불출석했다. 그리고 지난 11일 재판부는 두 번째 선고기일을 잡았지만 이날 역시 변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1일, 변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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