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의료민영화 빗장 푸나?

'경제 활성화' 외피 씌워 19개 법안 국회 처리 압박

새누리당의 7.30 재보선 압승에 힘입어 청와대가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처리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월례 경제브리핑을 통해 "경제 활성화의 불씨가 활활 타올라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19개의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19개 법안 중 첫머리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올렸다.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으로 분류된 이 법안은 의료 민영화 논란과 직결돼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인 이 법안에 대해 야당과 의료계는 의료 민영화로 가는 징검다리가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학교 주변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처리를 요구했다. 이는 경복궁 옆에 지으려는 대한항공의 호텔 건립 계획과 맞물려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환경 저해될 우려가 있어 야당도 반대하는 법안이다.

청와대는 또 선상 카지노 허가를 골자로 하는 크루즈법, 내국인이 출입하는 오픈카지노가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사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해안가 고급주택단지 개발을 골자로 하는 마리나항만법 등도 개정을 촉구했다. 이밖에 자본시장법, 의료법 등이 청와대가 제시하는 '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에 포함됐다.

'주택시장 정상화 및 도심재생산업 관련 법안'에는 소득세법, 조특법,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폐지 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 6건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소득세법의 개정 방향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연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소득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에 맞춰져 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의 탄력적 운용 방안을 골자로 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폐지안은 혜택이 집중될 소지가 있는 강남 등을 중심으로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이 밖에 '민생안정 법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산재보상보호법 등 3건이, '금융 및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안'에는 금융위 설치법, 신용정보보호법, 자본시장법 등 3건이 포함됐다.

안종범 수석은 "19개 법안들은 숙성기간이 너무 오래됐다. 감나무에 감이 열렸다가 너무 오래되면 홍시가 되고 내버려두면 떨어져서 못 먹게 된다"며 "이제는 감이 홍시로 변화하는 시점이라서 빨리 따서 경제를 살리는 데 영양가가 되고 활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한편 무역투자진흥회의, 규제개혁장관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을 이달 중 잇따라 열고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 활성화 분위기 띄우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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