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싸움 7년…콜텍 해고자, 결국 대법원 패소

'장래에 닥칠 위기'에 대처하는 정리해고도 인정…논란 불가피

(주)콜텍에서 기타를 만들다 지난 2007년 정리해고된 노동자 24명이 8년째 이어진 법정 싸움에서 최종 패소했다. 

'장래에 닥칠 위기에 대비하려는 정리해고'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판결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환 대법관)는 12일 콜텍 대전공장 정리해고자 양 모 씨 등 24명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해고자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대전공장의 채산성 악화는 개선 가망이 없고 사측이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며 "이 사건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도 밝혔다. 

앞서 콜텍 노동자들은 고등법원으로부터는 해고 무표 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콜텍이 매년 66~11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부채비율도 동종업종 평균보다 낮다"며 "근로기준법 24조가 명시한 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없었다"고 2009년 판결했다. 

그러나 안대희 전 대법관이 주심이었던 대법원 재판부는 "장래의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감축도 정당할 수 있다"며 2012년 2월 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노동자들이 해고된 대전공장의 경영악화가 콜텍 전체 경영악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는지를 다시 따져보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회계법인을 지정해 콜텍 및 대전공장 경영상황을 감사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 "대전공장 손실이 중국 대련공장을 비롯한 콜텍 전체의 경영악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감사 보고서가 나왔다. 

해고 무효 판결이 날 거란 기대가 노동계에 모였지만, 지난해 1월 파기환송심마저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부 해고"였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상고심 재판부까지 이날 근로기준법 24조에 명확히 쓰여 있지 않는 '장래의 위기'를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본 고등법원의 논리를 수용함으로써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 측 대리인인 김차곤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은 규범력을 잃었다"며 "해고 제한 법리가 무너졌다. 오늘 대법원은 한 걸은 더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며 지난달 19일부터 대법원 앞 24시간 1인 시위를 벌여 온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 지회장은 "법관들의 양심에 한 가닥 기대를 걸었었다"며 "대법원은 그 양심을 자본과 권력에 팔아먹었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보기 : 안대희가 만든 눈물…대법원 앞에 서다)

금속노조 또한 이날 성명을 내고 "세상에 어느 회사가 몇 십 년 몇 백 년 흑자만 내는지 대법관들에게 묻고 싶다"며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는 사업주부터 노력하여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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