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보 1장당 100만원 '폭탄'…중앙대 청소노동자 후원 주점

파업 장기화로 지난달 월급 50만 원 대로 추락…노사 교섭은 '평행선'

대자보 한 장당 100만 원씩을 물어야 할 처지에 내몰린 중앙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 기금과 생계비 마련을 위해 후원 주점을 열기로 했다. 서울 남영역 앞 주점 '슘'에서 다음 달 7일 오후 5시에 열린다.

2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서비스지부(이하 서경지부)는 "예상보다 장기화한 파업으로 파업 참가자들의 생계난이 가중되고 각종 소송 비용이 절실해진 상황"이라며 후원 주점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중앙대 청소 노동자 약 40명은 지난해 12월 16일,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조합 활동 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지난달 받은 월급은 60만 원이 채 되지 않으며 파업이 계속될 경우 이번 달 월급은 더욱 적어질 전망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송도 걸려 있다. 중앙대는 파업 돌입 일주일 후인 지난해 12월 23일, 청소 노동자들을 업무방해금지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에 따라 청소 노동자 윤화자 씨는 22일 현재 서울 동작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중앙대는 형사 고소와 함께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대자보를 부착하거나 구호를 외칠 때마다 한 사람당 100만 원씩 학교에 지급하라는 간접 강제가 포함돼 있어 거센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

서경지부 한혁 조직부장은 "법원이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을 부과하면, 월급 120만 원의 청소 노동자들에겐 감당 못 할 '폭탄'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그동안은 노조에서 생계비와 투쟁기금을 분담해 왔지만,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1일 오후 진행된 노조와 용역업체 티앤에스 간 교섭은 파행으로 일단락됐다. 서경지부에 따르면, 이날 교섭에서 티앤에스는 △향후 용역 계약서 열람 및 제공 불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기간(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어 휴업할 경우 휴업 기간+30일‧산전산후 휴업 기간+30일) 중 30일 인정 불가 △노동 강도가 높아지더라도 노조에 인원 충원 요구권 없음 등 14개 요구안을 내밀었다.

이중 해고 제한 기간에서 30일을 빼겠다는 업체 측 요구는, 중앙대 청소 노동자 근로조건을 '최저기준'을 정해놓은 근로기준법 이하 수준으로 설정하자는 요구와 다름없다.

한 부장은 "티앤에스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른바 '3대 쟁점(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유급조합활동 인정‧노조의 직원 추천권 인정)'만 합의하면 파업을 풀 수 있겠냐고 물었었다"며 "그랬던 업체가 갑자기 노조로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십수 개의 요구안을 들고 나타났다.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어 보여 파업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 고통과 학생 불편이 계속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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