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이날 '정부의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의 발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반박문'을 동시에 발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가 영리 자회사를 통해 영리 병원을 허용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각종 규제 장치를 만들었지만, 결국 이번 조치는 의료기관 임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병원 수익을 오너가 투자한 영리 자회사로 합법적으로 빼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공약을 이행하려면 추가 재원이 부족한데, 이 때문에 정부는 비보험 항목을 보험 항목으로 전환할 때 관행 수가의 일부만 인정해왔다"면서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정부가 병원에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요구하는 한편, 편법적인 수익 창출 창구를 열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환자와 의사들에게 각각 과중한 의료비 부담과 윤리적 부담을 지우고 있는 지금의 왜곡된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하지만, 그러한 원칙을 부시한 이번 정책은 궁극적으로 의료 왜곡을 심화시키고 의사가 편법적인 돈벌이에 집중하게 할 개연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16일 "원격 의료는 의료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의료 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관련 기사 : 정치권도 '민영화' 공방…의료, 철도 등 곳곳 충돌)
의협은 "정부는 '원격 의료법 개정안(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표할 때부터 줄곧 '원격 진료를 불허하는 현행 의료법이 의료 산업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해왔다"며 "원격 의료를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이 돼 추진해왔다는 사실은 '의료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원격 의료를 추진한다'는 최 수석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반증한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허황된 창조경제의 괴물이 오히려 의료 공공성을 해칠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 관료들은 일방적 원격 의료 정책을 포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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