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법무부 차관직을 그만두려고 한다"며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지만 저의 이름과 관직이 불미스럽게 거론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부과된 막중한 소임을 수행할 수 없음을 통감하고, 더 이상 새 정부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직을 사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확인되지도 않은 언론 보도로 인해 개인의 인격과 가정의 평화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끝으로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강원도 원주의 한 호화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모(52) 씨가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한 사건을 조사하던 중 성접대 대상에 김 차관이 포함돼 있다는 진술을 확보, 진위 여부를 조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언론에 김 차관의 실명까지 보도되자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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