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결국 한국 정부에 ISD 걸었다

ICSID에 공식 제소…한국 정부, 최초로 국제중재법정에 서게 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했다.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론스타는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해외 투자자다(관련 기사 : "론스타, 한미FTA 약한 고리 치고 들어왔다").

론스타는 22일 새벽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공식 제소했다. 6개월 전 한국 정부에 ISD 의향서를 전달한 론스타가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다.

지난 5월 22일, 론스타는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해 벨기에 주재 한국 대사관에 ISD 의향서를 전달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수십 억 유로(수조 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 론스타 측 주장이었다.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은 ISD 방침을 알린 뒤 6개월간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른 6개월의 시간이 지나자마자 론스타는 ISD를 제기했다. 론스타가 '피해 금액'으로 정확히 얼마를 요구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해외 투자자가 한국 정부에 ISD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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