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AI가 전남에 이어 경기 지역까지 확산됐을 뿐만 아니라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방역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위기경보단계는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단계로 구분되며, 현재 경계 단계에서 세 군데 이상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AI가 확산될 경우 심각 단계로 격상된다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2차관이 맡아 오던 농식품부 AI방역 대책본부장도 장관이 맡게 되며 각 시·도와 시·군의 방역대책본부장도 단체장이 맡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충남 천안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AI가 전남과 경기도 안성 등 4개 시·도, 6개 시군으로 번졌고 확산 속도도 빨라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AI 확산세가 빠른 전남지역에서는 매몰처분 범위도 반경 3km로 넓혀 추가 확산을 막기로 했다. 또한 13일부터 27일까지 보름동안 재래시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살아 있는 닭과 오리의 판매도 금지된다. 닭·오리 및 계란 운반 차량은 시·도에 '전용운반차량'으로 신고한 뒤 스티커를 부착했을 때만 이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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