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하복동 제1사무차장은 19일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과정에서 매각 당시 외환은행의 BIS 비율에 대해 "8%가 넘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BIS 비율에 대한 감사원의 재검증은 손실이 중복 계산된 부분을 고려한 뒤 기업회계기준에 맞춰 정확하게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 사무차장은 "BIS 비율 문제는 2003년 6월 당시에 산정한 그 해 연말 추정치"라며 "그렇기 때문에 외환은행 BIS 비율에 대한 '재산정'은 의미가 없고, 다만 6.16%라고 제시된 수치의 분자와 분모가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산정됐나를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이런 재검증 결과는 2003년에 외환은행에서 산정한 BIS 비율 6.16%가 잘못된 수치였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며, 이는 곧 당시에 금융당국이 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은행법상 예외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원래는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이 은행을 매각한 조치의 근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나올 검찰 수사의 결과와 더불어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던 것 자체가 원천무효의 거래였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당장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2003년에 외환은행이 불법매각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잘못된 매각이 입증됐으므로 원천무효이고 향후 철저한 검찰수사로 론스타의 불법 국부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론스타와 그 대리인들의 범죄는 철저히 단죄되고 심판받아야 할 것이며, 외환은행의 불법매각은 원인무효가 된 것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불법매각을 원상회복시키는 부담을 정부가 지느냐, 론스타가 지느냐의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라며 "원상회복 과정에서 정부가 론스타에 피소될 위험이 있다면 당시 불법매각에 관여했던 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불법매각의 원상회복은 금감위가 론스타에 원상회복적 주식매각 명령을 내리고, 취득원가에 이자만 더한 가격으로 이를 외환은행이 환매해 유상소각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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