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16대 국회 재선거 파기환송심 벌금 50만원**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재판장)의 심리로 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재선거 한달여를 앞두고 상대후보보다 짖율이 10% 뒤지기때문에 도와달라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당시 선거법상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양형에 대해 "개정된 현행 선거법은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기간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했고, 인터넷을 통한 홍보는 돈이 안드는 선거를 정착시키는 장점이 있다"며 "비록 당시 실정법을 위반했지만 위법성이나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재판부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 선고한 것은 관대하게 판단한 것 같다"며 "앞으로는 사소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2003년 고양 덕양갑 선거구 16대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지를 호소하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 2심인 고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게 됐다.
***17대 총선 선거법 위반 선고 오는 6일**
한편 유 의원은 17대 총선에서도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6개월여를 진행해온 이 재판은 오는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검찰은 유 의원에게 벌금 2백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지금까지 법원은 사전선거운동 등에 비해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비교적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있어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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