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전자파·소음, 영향 없다"…주민들 "수용 불가"

[언론 네트워크] "주민 추천 전문가 없이 일방적 평가, 인정할수 없다"

국방부가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소음은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 발표하자 주민들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과 공동으로 사드배치 부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자파·소음을 측정한 결과 각각 '기준치 이하', '거의 영향 없음'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전자파·소음 측정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세 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주민들의 반발로 환경부 현장확인단과 국방부 관계자, 참관인들은 헬기를 통해 기지에 들어갔다.

국방부에 따르면, 기지 내부에서 6분 연속 측정한 평균 값이 레이더로부터 100m지점에서 0.01659W/㎡, 500m에서는 0.004136W/㎡, 700m에선 0.000886W/㎡로 나왔으며 순간 최대값은 0.04634W/㎡이었다. 이는 '전파법' 제47조에 따라 규정된 '전자파인체보호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18호)'인 10W/㎡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 12일 국방부가 성주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를 측정했다. ⓒ주한미군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 소음 측정 결과 역시 100m 떨어진 곳에서 51.9dB(A), 500m에서는 50.3dB(A), 700m 47.1dB(A)로 나왔다. 그러면서 "사드배지 부지는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2km 이상 떨어져 있다"며 "소음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용 주거지역 주간 소음기준은 50dB(A)이다.

이날 김천 율곡동 혁신도시 내 한국도로공사, 한국법률구조공단 등 2곳에서도 전자파 측정이 예정돼 있었지만 반대 주민들과의 충돌을 우려해 일정이 취소됐다. 혁신도시는 사드가 배치된 성주롯데골프장에서 직선거리로 10km 가량 떨어져 있다. 성주·김천 주민들은 이 같은 환경영향평가 강행은 사드배치 절차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라며 전자파·소음 측정을 거부해오고 있으며 율곡동을 비롯해 농소면, 남면 등 사드기지 마을 인근 주민 50여명은 한국도로공사 앞에서 측정 반대 피켓 시위를 했다.

국방부는 "측정 결과를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사드 배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사드 배치 여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객관적으로 수행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전자파·소음을 측정하겠다"면서 오는 17일 주민,시민·종교단체 공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김천 혁신도시 내 전자파 측정을 반대하는 주민들(2017.8.12.한국도로공사 앞) ⓒ평화뉴스(김지연)




▲ (왼쪽부터)이석주 성주 초전면 소성리 이장, 박태정 김천 농소면 노곡리 이장(2017.8.9.소성리 마을회관 앞) ⓒ평화뉴스(김지연)

그러나 사드기지 인근 마을 주민들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석주 성주 초전면 소성리 이장은 "예상했던 대로다. 평가단에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도 없이 자기들 입맛대로 일방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며 "인정할수 없다"고 말했다. 박태정 김천 농소면 노곡리 이장도 "환경영향평가를 반대해온 주민들의 의견을 끝까지 무시했다"며 "믿을 수 없는 엉터리"라고 했다.

강현욱 소성리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는지는 나오지 않고 수치만 내놓고 안전하다고 발표하는 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동"이라며 "도심에서 잰 것보다 적게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전자파 측정 쇼를 한것 밖에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향후 전문가 자문을 받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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