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 미국의 29%"

[뉴스클립]산업용엔 특혜, 가정엔 '징벌적 누진제'

우리나라 산업발전이 일반 국민의 희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낸 전력소비량 통계가 공개됐다.

24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개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2012년 기준 1278kWh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26위였다.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미국의 29% 불과하며, 일본의 57% 수준이다. OECD 평균(2335kWh)의 55%에 해당한다.

1위는 노르웨이(7415kWh)며, 캐나다(4387kWh), 미국(4374kWh), 핀란드(4111kWh), 스웨덴(484kWh), 뉴질랜드(2893kWh),호주(2683kWh),아이슬란드(2663kWh), 프랑스(2419kWh), 스위스(2312kWh), 일본(2253kWh), 이스라엘(2180kWh), 오스트리아(2088kWh), 영국(1800kWh) 순이다.

반면 가정용에 산업용, 공공·상업용까지 합치면, 한국의 1인당 전체 전력 소비량은 9628kWh로 OECD 국가 가운데 8위로 껑충 뛰어오른다. 한국의 전력소비의 절반 이상을 산업용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업용까지 합치면 OECD 평균(7407kWh)을 훌쩍 넘어간다.

한국은 산업용 전력 소비 비율이 52%에 달하는 반면 가정용은 13%에 불과하다. 공공·상업용은 32%를 차지한다. 이는 산업용, 가정용, 공공·상업용 전력 소비 비율이 30:30:30 수준으로 거의 비슷한 OECD 다른 국가들과 대조적이다. 미국은 산업용 23%, 가정용 37%, 공공·상업용 36%며, 일본은 산업용 30%, 가정용 31%, 공공·상업용 36%다.

한국의 기형적인 전력소비 구조의 배경에는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징벌적' 전기요금 누진제가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석유파동으로 전력난이 발생하자 가정용 전기사용을 억제하고자 도입됐으며, 2004년 3단계에서 6단계로 강화했다. 현재 6단계의 요금은 1단계의 11.7배에 달한다.

다른 나라에도 전기요금 누진제를 채택한 곳이 있지만 일본은 3단계에 1.4배, 미국은 2단계에 1.1배, 중국은 3단계에 1.5배, 인도는 3단계 1.7배 등으로 한국의 누진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결국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기를 싼 가격에 풍부하게 제공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가정용 전력 소비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써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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