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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로 끝난 삼성특검…이건희 등 전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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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로 끝난 삼성특검…이건희 등 전원 불구속 기소

"삼성의 정관계 로비 의혹 증거 없다"며 무혐의

삼성특검팀이 수사 99일째인 17일 이건희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성특검팀은 이날 서울 한남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준웅 특검은 이건희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발표문 요약본 보기)

조 특검은 "삼성생명의 지분 16%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지분"이라면서 전략기획실이 삼성 임원들의 이름으로 관리하는 자금이 대부분 이 회장의 차명자금이고, 그 전체 규모는 삼성생명 2조 3000억 원을 포함한 4조 5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또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는 모두 1199개이며, 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삼성전자 등 삼성계열사 주식을 사고 팔아 남긴 차익은 564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양도소득세 포탈 규모는 1128억 원으로 드러났다.
▲ 특검팀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수사결과 자료에 포함된 표. ⓒ프레시안

홍석현, 홍라희 불기소, 이재용은 무혐의

이학수 전략기획실장(부회장), 김인주 전략기획실 사장,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 등 전현직임원 10명도 특경가법상 배임 및 조세포탈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조준웅 특검은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씨 등에 대해서는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해 "이들이 전환사채 발행경위를 몰랐고, 전환사채의 발행 가격의 적정 여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실권한 것으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완성돼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재용 전무가 연루된 e-삼성 사건에 대해 조 특검은 "배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김용철 진술 일관성 없다"며 강한 불신 드러내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비자금 조성 관리 의혹과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무혐의 처리하기로 했다.

조준웅 특검은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삼성그룹 내에 조직적인 인맥관리체제가 구축돼 로비가 이뤄진 게 아닌가하는 의혹은 있지만 로비를 했다는 삼성그룹 관계자 모두와 로비대상자로 지목된 전현직 검찰간부가 로비사실을 전면 부인했다"며 "특검 수사에서도 조직적 로비 흔적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마저도 관리 대상 검사 숫자가 어떤 때는 40명이었다가 50여 명이라고 하는 등 일정치 않았고 로비금액도 최대 1000만 원이라고 했다가 2000만 원으로 올렸다"며 "검찰에서 수사할 때는 특검에서 수사하는 게 좋다고 하다가 특검에서 수사할 때는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등 시시때때로 변하고 있다"고 김 변호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평등한 법적용이 기계적인 적용 의미하는 것 아니다"

조 특검은 또 이건희 회장을 포함해 기소된 삼성 임원들의 범행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보편적 특수성'을 이유로 내세웠다. 또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나, 포탈한 세액이 모두 천문학적인 거액으로서 법정형이 무거운 중죄에 해당하지만 그 조직 구성원의 개인적 탐욕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배임, 조세 포탈 범죄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 특검은 이건희 회장 등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지적한 뒤 "법의 적용은 보편성이 있어야 하며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평등한 법적용이 개별적 특수성이나 시대적 상황등 다른 것은 외면한 채 기계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이런 보편적 특수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 피고인들의 범행이 중대하다고 하여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정해진 의혹에 대해 모두 종결처리해 검찰로 삼성관련 사건을 이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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