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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알리안츠, 누구를 위한 변액보험?"

참여연대, 법인세 절감 위한 변액펀드 운용 의혹 제기

최근 지점장 100명을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는 알리안츠생명보험(주)에서 변액보험을 불법적으로 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주목된다.

변액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의 자산을 회사의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의로 처분했다는 것이다.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들의 자산을 운용해 고객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15일 금융감독원에 알리안츠생명의 비정상적인 변액 펀드 운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요청서를 접수했다.

"알리안츠, 고객이 아니라 회사 이익 위해 주식 팔아"

알리안츠생명은 지난 2007년 3월 '변액 유니버셜(VUL) 성장형 펀드'에 포함된 주식을 계열사인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 자산운용사에 위탁해 집중적으로 팔았다. 당시는 코스피(KOSPI)지수가 1400대로 막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던 때. 이후 2007년 7월 코스피 지수가 2000을 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고객의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그 운용 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투자 성과를 나줘 주는 변액보험의 성격에 맞게 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 시점에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도할 필요가 없었다.

참여연대는 알리안츠생명의 핵심 임원들 간에 오간 이메일, 내부 회의자료 등을 근거로 이 시기 변액 펀드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도한 이유가 '고객의 이익'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알리안츠생명이 2000억 원에 달하는 결손금이월조세액을 최대한 활용해 회사의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 결손금이월조세제도는 회사가 특정회계연도에 큰 손실을 입었을 경우, 손실액만큼 법인세를 5년간 면해주는 제도다. 2002년 회사가 3000억 원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5년 뒤인 2007년까지 3000억 원의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준다는 것.
▲ 알리안츠생명 광고 중 한 장면. ⓒ프레시안

알리안츠생명은 2002년과 2003년 입은 손실로 2006년까지 법인세를 감면 받았고, 2007년에도 2000억 원의 수익까지는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었다. 참여연대는 "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알리안츠생명이 2007년 3월 특별계정인 변액 성장형 펀드에 포함된 주식을 매도해 2000억 원의 수익을 끼워맞췄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알리안츠생명의 내부 문건에서도 이같은 정황이 드러난다. 2006년 10월 13일 작성된 내부 문건(제목 : 결손이월금 조세 활용계획)에 따르면, 알리안츠생명은 주식을 매도할 경우 10억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17개 종목을 선정해 2007년 2월까지는 '정상적인 운용'을 하다가 3월에는 '결손금을 활용하기 위한 거래'를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07년 1월 8일 작성된 문건에서는 이를 위해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2007년 3월을 기점으로 알리안츠생명의 변액 성장형 펀드의 성적은 이전에 비해 점차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해 1월에는 전체 390개 변액 펀드 중 수익률 8위를 차지했으나 4월말에는 13위로 떨어졌다. 대형 중요 6개 회사 펀드 중에서는 계속 2위였으나 1위인 메트라이프 변액 펀드와 비교했을 때 수익률 격차가 점차 벌어졌다. 2007년 1월에는 메트라이프 변액 펀드에 비해 수익률이 5.99% 떨어지는 수준이었으나 4월에는 9.16% 차이를 보였다. 당시 주가 상승으로 경쟁동업사 펀드들이 성장세를 보인 반면 알리안츠의 성장형 펀드는 성적이 좋지 않았다. 변액펀드에 가입한 일부 고객들이 타사에 비해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것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안츠생명은 수익률이 떨어진 원인에 대해 "자산배분효과는 큰 문제가 없으나 종목선택효과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알리안츠생명이 2007년 4월 30일 변액 펀드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내부 문서에 적힌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또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특별계정의 평가손익을 일반계정에 끼워넣는 세무처리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자체로도 탈세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회사는 변액보험을 신탁에 따른 '특별계정'으로 분리,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보험에 대한 투자성과를 반영시키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은 변액보험 회계처리를 위한 '특별계정'과 관련된 투자성과를 회사 손익계산서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다가, 법인세를 신고할 때만 특별계정 중에서도 유독 '유가증권평가손익'만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를 줄이는 수법으로 활용해왔다. 이런 세무처리 관행은 보험회사들은 변액보험을 탈세창구로 이용해왔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2월 보험회사들의 변액보험 세무처리 관행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참여연대가 금감원에 제출한 알리안츠 내부 이메일 등 관련자료는 다음과 같다. 참여연대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관련자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 2006년 7월 31일 작성된 이메일. 박경원 재무 담당임원이 결손금이월조세를 활용하기 위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라고 지시.

- 2006년 9월 6일. 결손금이월조세 활용을 위한 회의 자료. 위 회의에서 "알리안츠는 결손금이월조세를 활용하기 위한 특별한 전략이 없으면 FY2006년과 FY2007년의 예상수익에 대한 결손금이 완료되어 큰 손실을 보게 된다. 결손금이 만기가 되기 전에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세무적인 조정이익을 논의한다"면서 특별계정인 변액 펀드의 주식 포트폴리오와 관련해 "평가이익을 처분이익으로 바꾸기 위해 종목 전환을 하고, 2007년 3월까지 세무조정을 위해 평가이익을 50억 원 이하로 낮추는 등" 방안을 제시했다.

- 2006년 9월 18일 작성된 이메일. 박경원 재무 담당임원이 "CEO, CFO, CIO는 우리의 전략적인 세금 계획을 승인했다. 각 초안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고, 아직 기밀 사항이며, 전결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또 "특히 특별계정에 있어 평가이익 조정은 앞으로 법적, 회계적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요망한다"고 기재돼 있다.

- 2006년 10월 13일. 결손금이월조세 활용을 위한 회의 자료. 구체적인 실행계획 논의. 이 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 2월 말까지는 정상적인 거래를 한 후 2007년 3월부터 결손금을 활용하기 위한 거래를 활용한다"는 절차 제시.

- 2007년 3월 9일. 미실현수익 -100억 원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 논의. 구체적인 전략으로 "3월 12일부터 23일까지 시장상황과 종목별 등락에 맞춰 일부 미실현수익 종목에 대한 수익실현 및 교체매매를 실시할 예정이고, 3월 마지막 주에는 코스피 시나리오 분석과 운용계획에 맞춰 미실현수익 종목에 대한 적극적인 교체 매매 및 수익실현을 통해 미실현수익 목표 달성"을 제시.

- 2007년 4월 30일. VUL 성장형 펀드 대책 강구. "최근 주가 상승으로 동업계 전반적으로 수익률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당사의 성장형 펀드는 심각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

참여연대 "보험업법 위반"…알리안츠, 관련 의혹 부인

참여연대는 알리안츠생명의 이같은 변액 펀드 운용이 사실이라면 보험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104조를 위반했다는 것. 또 108조에는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알리안츠생명은 고객의 이익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해 특별계정인 변액 펀드에 포함된 주식들을 회사의 세금절감에 유리한 시점에 팔았다"며 "알리안츠의 이런 행위는 고객의 자산까지 자신들이 유리한 방법으로 처분했다는 점에서 다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보험질서의 건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의 이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회사의 tax 플랜에 대해 당사의 자산운용사인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AGI Korea)와 협의한 바는 있으나 주식매매는 당시 주식시장 전망을 기초로 수립한 포트폴리오의 중장기운용전략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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