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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일가와 이학수ㆍ김인주 당장 소환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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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일가와 이학수ㆍ김인주 당장 소환 조사해야"

참여연대, 삼성의 '인맥관리명단'에 "어이 없다"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새로운 사실 중 하나가 삼성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를 상대로 로비를 하기 위해 참여연대 소속 김모 변호사의 인맥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등 뒷조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삼성은 정치인, 언론인,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항상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유사시 매수, 회유하기 위하여 평소에 중요 인사에 대하여 접촉할 수 있는 인맥관리명단을 작성해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참여연대가 제기한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을 담당했던 김모 변호사의 핵심 지인, 사시동기, 대학동기, 대학동문 등 100여 명에 달하는 지인들을 정리한 명단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의 전략기획실에서 이 명단을 기반으로 김모 변호사에게 로비를 하라고 지시했으나 실제 로비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이게 삼성이 할 일이냐"…김모 변호사 "명단 틀리게 작성"
▲ 삼성 전략기획실이 작성했다는 참여연대 김모 변호사의 인맥 자료. ⓒ프레시안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삼성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분노에 앞서 안타까움마저 느낀다"며 "지난 10년 동안 문제점을 고치라는 목소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더니, 겨우 하는 일이 인맥을 이용한 로비의 기초 자료나 만드는 것이 세계적 기업이라는 삼성그룹의 핵심 전략기획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또 당사자인 김모 변호사는 이날 <프레시안>과 전화통화에서 삼성 측의 행태에 대해 "우습다는 생각이 든다"며 "삼성 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해 인맥관계도 틀린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전·현직 삼성전자 임원을 상대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삼성종합화학 주식 저가 매각 등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주주 대표 소송에서 지난 2005년 3월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 회장 등은 총 190억 원을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했었다.

한편 삼성은 이같은 로비 명단에 대해 "출처가 불분명한 괴자료"라면서 "작성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건희·홍라희·홍석현·이학수·김인주 등 소환조사해야

참여연대는 또 삼성물산 해외법인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사이의 명의신탁에 따른 중앙일보 위장 계열분리, 삼성중공업 등의 분식회계 관련 불법행위, 삼성자동차의 부실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법원보관 자료 소각, 이건희 회장 부인인 홍라희 씨의 비자금을 이용한 미술품 구매 등 김 변호사가 이날 추가로 밝힌 의혹에 대해 "국가의 기본인 법률과 국가기관을 농락한 것은 가히 경악할 만한 수준이며 상상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는 물론이거니와 조만간 가동돼야 할 특별검사팀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이 모든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이건희 회장, 홍라희 씨, 홍석현 씨 등 이건희 회장 일가는 물론 비자금 조성과 분식회계 등의 총 사령탑 역할을 한 전략기획실의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을 당장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들이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은 지체없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또 법정관리상태였던 삼성자동차의 부실규모를 감추기 위해 삼성그룹의 최광해 재무팀장이 법원직원을 매수해 부산지방법원에 보관 중이던 삼성차의 회계자료를 빼돌려 파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부산지법에 보관 중이던 자료를 삼성이 빼돌려 불태웠다는 점을 즉각 조사해야한다"며 "이는 삼성이 법원마저 농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국회를 통과한 '삼성특검법'과 관련해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모르는 엄청난 범죄 혐의를 앞에 두고 사건의 진상 규명과 수사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특검 거부권 검토를 즉시 중단하고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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