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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삼성특검법'에 제동…23일 통과에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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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삼성특검법'에 제동…23일 통과에 '빨간불'

안상수 "불법상속은 개인 문제, 수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나라당이 22일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삼성특검법에 대해 갑자기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 23일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만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이날 정기국회 회기가 끝난다는 점에서 이번 회기내 특검법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3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22일 법사위를 통과한 합의안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고 청와대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빌미가 될 우려가 있어 시정 촉구하고자 한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 대표는 재벌 관련 수사에 늘 따라 붙는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 등을 거론하면서 수사대상, 기간, 인원 등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에게 지침을 내렸다.

"불법상속 의혹은 개인 문제, 수사대상에서 제외해야"
▲ 23일 오전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안상수 원내대표가 삼성특검법과 BBK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다. ⓒ뉴시스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 안 대표는 "삼성의 불법 상속 의혹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이 부분은 수사와 재판 중인 사건"이라면서 "이것이 특검에서 조사되면 재판에 영향을 미치므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불법 상속 의혹 부분을 수사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또 "불법상속이라는 개인 간의 문제를 특검이 수사한다는 것은 특검 원래의 취지에 반하므로 일반 검찰과 법원에 맡기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또 삼성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치인, 법조인, 언론계, 학계 등 대상을 명시해놓으면 마치 이들이 부패한 집단인 것처럼 국민에게 오인을 줄 우려가 있다"며 "명예훼손이 생길 뿐 아니라 뇌물죄 대상이 되지 않는 언론계, 학계까지 한다는 것은 원래 취지와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수사 기간 너무 길어 기업 경영 파탄날 수도"

안 대표는 또 "수사기간이 준비 기간 10일, 수사기간이 합계 105일까지 가능해 125일이 된다"며 "검찰이 특검 도입되기 전까지 수사 기간이 한달 정도 되는데 이러면 다섯 달이 된다"면서 "다섯 달 정도 되면 기업 경영이 잘못하면 파탄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수사기간을 70일로 줄이도록 절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수사인원도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50명으로 돼 있는 것과 관련해 "수사관 20명, 공무원 30명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90명의 수사관이 한 기업에 달려들어 수사한다면 그 기업이 온전하겠냐"며 "기업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파탄시킨다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기업의 지나친 위축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이같은 '제동'이 '거부권 검토'를 시사한 청와대 때문이라면서 책임을 청와대와 노무현 대통령에게 돌렸다. 그는 "이렇게해서 청와대가 받아들이겠느냐"며 "청와대에 거부권 행사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참작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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