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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측 "여론조사 반영, 일종의 쿠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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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측 "여론조사 반영, 일종의 쿠테타"

孫ㆍ鄭, '여론조사 10% 반영'에 모두 반발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위원회가 9일 본경선에서 여론조사를 10% 반영하기로 결정하자 '여론조사 반영 불가'를 주장하던 정동영 대선예비후보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또 '여론조사 50% 반영'을 주장하던 손학규 후보 측도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너무 낮게 산정됐다며 반발하고 있어 경선룰을 둘러싼 후보간 갈등이 정리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신당, 당헌 고쳐 여론조사 반영키로
  
  신당 국민경선위원회는 9일 밤 전체회의를 열어 본경선 룰을 확정했다. 후보 간에 가장 논란이 일었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10%로 하기로 결정한 것.
  
  경선위는 이날 여론조사 실시방법에 대해 순회경선이 끝나는 마지막 주에 1회 실시키로 했다. 모바일 투표는 최대 20%로 반영비율을 제한하자는 의견도 개진됐으나 전면적으로 도입해 선거인단 투표와 동일하게 표의 효력을 인정키로 했다.
  
  신당은 또 이날 밤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동영 후보 측이 당헌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문제와 관련해 당헌에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당헌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일부에서 문제가 제기돼 검토한 끝에 당헌과 당규를 일치시켜 내용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경선위는 "후보자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핵심사안은 경선위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날 결정된 안이 최종안임을 강조했다.
  
  정동영 측 "누구를 위한 당헌 개정인가"
  
  '여론조사 반영 불가' 입장인 정동영 후보 측은 경선위와 최고위원회의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법적 대응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정 후보 캠프의 정청래 의원은 10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해 "당헌이라는 것은 나라로 치면 헌법인데, 그 헌법에도 없는 내용을 주장을 하다가 문제제기를 받자 헌법을 고쳐버렸다"면서 "쿠데타인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경선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지금까지 움직여왔고 그것이 어젯밤 당헌 개정으로 드러났다"면서 "경선위나 최고위는 어느 한 쪽의 치우침이 없이 경선규칙을 결정해야 하는 데 당헌까지 개정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그리고 무엇을 위한 당헌 개정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김현미 대변인은 "당헌 개정까지 벌이는 것은 최고위의 특정후보 편들기, 중립성 상실이 정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개정 당헌이 집행될 경우 효력정치 가처분신청 등 모든 법적ㆍ정치적 대응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학규 측 "50%대 여론조사 도입 고수"
  
  한편 손학규 후보 측도 "여론조사 10% 반영은 사실상 여론조사 취지를 살릴 수 없는 왜곡"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지만 정 후보 측에 비하면 반발의 강도가 약하다.
  
  손 후보는 경선위 결정과 관련해 10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경선룰을 둘러싼 후보간 갈등에 대한 당 안팎의 비난 여론을 감안해 손 후보가 경선위 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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