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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준 장남, "수원 건물 내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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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준 장남, "수원 건물 내 것 아니다"

"2001년부터 LG전자 근무", "한국 병역법률 대대적으로 고쳐야"

이기준 부총리의 수원 팔달구 땅에 있는 단층 건물이 장남 동주씨(38) 명의로 돼 있는 것과 관련, 동주씨가 7일 "나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고 부인해 이 부총리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했다.

또한 현재 LG 전자 북미지원마케팅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동주씨는 또 "지난 2001년부터 서울에서 거주해왔다"고 말해, 장남의 국적 포기 사실을 몰랐으며 이씨가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이 부총리 해명도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동주씨 "수원 건물, 나와 관련된 문제 아니다"**

이씨는 7일 <시사저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수원 팔달구 건물의 명의 문제에 대해 "그 문제라면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할 말이 없다. 나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며 "식구 일이기는 하지만 아버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씨 주장은 이날 수원 건물 문제가 불거지자, 이날 오전 이 부총리측이 "아들이 건물을 짓겠다고 해 단층건물을 지은 뒤 아들 명의로 등기를 했다. 법적으로 하등 문제가 없다"며 "직계가족이라 해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꼭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던 것과 180도 다른 주장이어서 이 부총리가 거짓말을 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국병역 관련 법률 대대적으로 고칠 필요 있어" 주장도**

이씨는 또 '국적 포기 이후 미국으로 출국했다는 언론보도가 많았다'는 질문에 대해 "그건 (근무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른 문제다. 나는 2001년부터 LG전자 직원이었다"며 "미국으로 출퇴근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해, 이 부총리의 국적변경후 출국 주장을 뒤집었다.

그는 국적포기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였다"고 짧게 대답한 뒤, 병역의무를 마친 것에 대해선 "오늘자 뉴스를 보니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케이스가 있더라"며 "한국은 병역 관련 법률을 대대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씨는 아버지 이기준씨가 98년 서울대총장으로 선출됐을 때 병역기피가 문제되자, 귀국해 2001년 7월까지 2년반 동안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었다.

한편, 이기준 부총리 차남의 경우는 과체중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이동주씨의 <시사저널> 인터뷰 전문.

**일문일답**

문 : 수원 팔달구에 있는 이기준 장관 명의의 땅에 세워진 건물이 동주씨 이름으로 되어 있다. 이를 두고 증여세 탈루 의혹과 부동산 실명제 위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그 건물은 당신의 돈으로 산 것인가?
답 : 그 문제라면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할 말이 없다. 나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문 : 동주씨 이름으로 된 건물인데, 당신과 무관한 사안인가?
답: 식구 일이기는 하지만 아버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답하는 것이 옳지 않다. 기자들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문 : 그동안 한국에 있었는가? 국적 포기 이후 미국으로 출국했다는 언론보도가 많았다.
답 : 그건 (근무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른 문제다. 나는 2001년부터 LG전자 직원이었다.

문 : 2001년 8월6일자로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때 이후 서울 근무한 것으로 보면 되나?
답 : 그렇다. 미국으로 출퇴근할 수는 없지 않느냐.

문: 시민단체를 비롯해 아버님의 교육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어떻게 생각하나?
답: 개개인이 다르게 생겼듯이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 볼지, 좋게 볼 지 나쁘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바른 사람입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냐.

문 : 왜 한국 국적을 포기 했나?
답 :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다. 노코멘트하겠다.

문 : 국적을 포기할 생각이었다면 왜 2년 씩이나 공익근무요원을 마친 후에 국적을 포기했나?
답 : 그게.. 우리나라 법률에 모순점이 참 많다. 오늘자 뉴스를 보니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케이스가 있더라. 사실, 한국은 병역 관련 법률을 대대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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