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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문대상자 아닌 경우 배우자만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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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문대상자 아닌 경우 배우자만 검증"

엉성한 인사시스템 자인, 민정수석실 구성에 의문 제기돼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아들 부동산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사전에 몰랐다는 사실이 밝혀져,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보적 신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인사검증 등 권력주변을 견제해야 할 민정수석실에 '특별한 인맥' 인물들이 대거포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경우에만 폭넓게 검증"**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이 부총리의 사전 검증과정에서 본인과 배우자 재산만 검증했다는 박정규 민정수석의 해명과 관련, "별도의 원칙,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가한 자식의 경우 검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인사 청문회 대상자의 경우 주변까지 폭넓게 검증하지만 청문 대상이 아닌 직위의 경우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배우자 정도까지 검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계 비속(자녀)의 경우 프라이버시의 문제도 있고 해서 공직자윤리법에도 직계 존비속의 경우 '고지 거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한편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3일동안 30명을 검증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 김 대변인은 "30명 중 검증해야될 요소가 많지 않은 사람이 다수 포함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盧대통령 주변 인사들 포진**

김 대변인은 또 지난해 5월 안희정씨 변호를 맡았던 전해철 변호사를 민정비서관으로 임명한 데 이어 개인적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이용철 전 법무비서관 후임으로 김진국 변호사(41)를 내정한 것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내일종합' 대표 변호사로 안희정씨 재판 변론을 맡았었다. 이에 따라 민정수석실은 노 대통령의 고향(김해) 후배이며 고시공부를 함께 한 인연이 있는 박정규 민정수석, 노 대통령 부산상고 1년 후배인 오정희 공직기강비서관, 안희정씨 변호인이었던 전해철 민정비서관, 김진국 법무비서관 등 노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포진하게 돼, 권력 주변을 견제하는 민정활동 팀으로는 적합치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김 대변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며 적임자라는 판단에 의해 인선하게 된 것"이라며 "안씨 변호사를 맡았다는 게 인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문제제기가 가능하겠지만 안씨 변호를 맡았다는 사실 자체가 결격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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