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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4자합의에 '허탈'-당내분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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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4자합의에 '허탈'-당내분란 '우려'

공식반응, "폐지 입장은 변함없으나 국회에서 할 일"

여야 4자회담으로 국가보안법 연내폐지가 물건너간 것은 물론 폐지 자체가 불투명해지자,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국보법은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로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며 '국보법 폐지' 드라이브를 걸었던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국회에서 할 일"이라며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내심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공식반응 "국회가 알아서 할 일"**

청와대 김종민 대변인은 22일 이와 관련, "국가보안법 문제는 국회에서 알아서 논의해야할 문제"라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별도로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 문제는 당에서 알아서 해야할 일이며, 청와대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이미 국가보안법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대통령이 직접 밝히지 않았냐"며, 우회적으로 이번 합의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청와대 입장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폐지까지 가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정책과 관련된 문제라면 당정청 회의를 통해 의견 조율 가능성도 있겠지만 국보법 문제는 입법사항이라 전적으로 국회의 합의사항"이라고 손 놓고 있을 수 밖에 없는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또 4자합의에 대해 당내 개혁파가 '합의무효'를 주장하며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선 것과 관련, "이 문제가 당내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우리당 지도부가 청와대와 사전협의 없이 4자합의를 했겠느냐는 시선도 던지고 있어, 4자합의의 파장은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다음은 지난 9월 MBC <시사매거진 2580>에 출연, 노 대통령이 밝힌 국가보안법 관련 입장이다.

***노 대통령 국가보안법 관련 발언**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다, 아니다,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헌이든 아니든 또 악법은 악법일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법리적으로 자꾸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난날 국가보안법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어떤 기능을 했는가 보시면, 결국 대체로 국가를 위태롭게 한 사람들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주로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 왔습니다. 말하자면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을 탄압하는 법으로 많이 쓰여왔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인권탄압이 있었고 비인도적인 행위들이 저질러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지금은 쓸 수도 없는 독재시대에 있던 낡은 유물입니다.

지금 다시 국가보안법을 꺼내가지고 그런 일은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 인권존중의 시대로 간다고 하면 그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어떻든 국가의 안정이란 이름으로 했던 일이지만 지금에 와서는 평가가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너무 법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역사의 결단으로 봐야죠.

다른 일반 형법이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형법 몇 조항 고쳐서라도,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항이 있으면 형법 몇 조항 고쳐서라도 형법으로 하고, 국가보안법 그건 없애야 '대한민국이 이제 드디어 문명의 국가로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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