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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싱가포르와 FTA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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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싱가포르와 FTA 협상 타결

칠레에 이어 두번째, "개성공단 제품도 포함"

한국과 싱가포르간 자유무역협정(FTA)이 29일 타결됐다.

아세안(ASEAN)+3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리시엔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음을 선언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양국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협상이 진행돼 온 FTA 협상에서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투자, 정부조달, 기술표준 적합성 상호인정(MRA), 지적재산권보호 등 9개 분야 주요 쟁점들에 대해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이날 예정에 없던 정상회담을 갖고 FTA 타결을 전격 선언했다.

한국은 칠레에 이어 싱가포르와 두번째로 FTA를 체결하게 됐다.

***개성공단제품도 '특허관세' 부여**

이번 한.싱가포르 협정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남한과 동일한 특혜관세(GSP)를 부여하기로 했다는 점이 특히 주목할 부분이다.

이에따라 국제사회의 각종 대북제재 조치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됐던 개성공단 제품의 판로 확보에 중요한 선례가 됐다.

한.싱가포르 FTA에서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거래가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음에 따라 향후 ASEAN(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 10개국)과의 FTA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시다발적 FTA 추진' 전략 가속화될 전망**

양국간 FTA에는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투자, 정부조달, 기술표준적합성 상호인정, 지적재산권, 협력 등 9개 분야가 포함돼 있다.

양국은 앞으로 추가 실무협의 및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협정문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후 협정문에 대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의 비준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양국간 FTA는 비준서 교환 뒤 30일 경과 후 발효돼, 양국 국회 비준동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중반경 발효될 전망이다.

상품무역과 관련, 싱가포르는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은 수입민감품목인 일부 공산품과 상당수의 농수산물을 양허에서 제외, 총 91.6%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10년 안에 철폐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세계적인 물류. 금융 및 비지니스 중심지인 싱가포르와 포괄적인 협력 강화로 서비스 부문 경쟁력 향상 및 대한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또 양국간 FTA 협상이 당초 목표대로 연내 타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싱가포르 FTA 체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국은 일본과 FTA 협상을 작년말부터 시작했으며, 아세안(ASEAN),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시텐슈타인) 등과 조만간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또 멕시코와 현재 양국간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며 인도, 캐나다, 남미의 메르코수르(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와도 FTA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한.싱가폴 FTA는 근 1년간 협상의 결과로, 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싱가포르를 방문, 고촉동(吳作棟)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을 2004년초에 시작, 1년 이내 타결을 목표로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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