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 '일파만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 '일파만파'

연 판공비 4억5천-사외이사 겸직-거짓말로 서울대총장 중도하차

참여정부가 판공비 과다 사용, 사외이사 겸직 등으로 중도하차한 이기준 전 서울대총장을 교육부총리로 발탁해 새해 벽두부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참여정부의 정체성에 근본적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인사로, 앞으로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학생 위해 쓸 돈 4억2천만원, 1년 판공비로 탕진**

이기준 신임 교육부총리는 지난 2002년 4월30일 총장 임기를 7개월 앞두고 서울대총장직에서 중도하차했다. 학생 및 교수, 시민단체의 사퇴압박에 따른 서울대 사상 초유의 불명예 중도하차였다. 경과는 이러했다.

2002년 3월28일부터 총장실을 점거한 채 농성중인 서울대총학생회(이하 총학)가 4월3일 이기준 당시 서울대 총장의 2001년도 판공비 내역을 공개, 큰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이 자료는 그동안 대학측이 극구 공개를 기피해온 극비문서이나, 학생들이 총장실 점거농성을 하던 중 비서실에서 발견된 것이었다. 판공비 내역은 충격적인 것이었다.

공개자료에 따르면, 당시 이 총장이 지난 2001년 한해동안 사용한 판공비는 지난해 4억5천1백여만원이나 됐다. 1년간 총장 판공비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기성회계 3억3천만원을 비롯해 일반회계와 발전기금 등에서 모두 4억5천1백여만원이 판공비로 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정부가 정식으로 판공비로 승인한 예산은 3천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4억2천만원이 학생들을 위해 써야할 돈 중에서 편법으로 조달된 것이다.

사용내역은 더욱 어이가 없었다. 식사비와 간담회, 조찬모임 비용 등으로 1억6천3백만원이 지출된 것을 비롯, 국회의원과 장관 등 정치권과 정부인사 등 각계 인사에게 보내는 추석과 송년 선물비용으로 5천8백여만원이나 지출됐다. 여기에는 총장 개인이 사용한 사우나 비용과 이발 비용 등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총학이 공개한 기성회비 법인카드 결제 내역에는 이총장 부인이 20회에 걸쳐 음식점이나 백화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 모두 1백30여만원을 결제한 부분도 포함돼 있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 서울대 관계자는 "총장 부인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총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모임에 참석지 못했을 때 대신 참석, 계산한 것이므로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사회적 비난여론이 거셌다.

특히 이 전총장이 추석과 연말 등에 국회의원과 장관 등에게 선물을 보내며 5천8백여만원을 사용한 대목은 서울대 학생뿐 아니라, 교수들로부터도 강한 비판을 받았다. 당시 서울대 교수들은 "서울대 총장이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에게 5천8백여만원어치나 명절 선물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허탈하기 짝이 없다"며 "언제부터 서울대 총장이 이처럼 선물보따리로 정치권과 관료들의 환심을 사는 속물적 존재로 전락했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학교측은 이 전총장이 해마다 서울대에 적잖은 기부금을 모아왔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비용이었다고 해명하기도 했으나, 학교 안팎의 시선은 싸늘했다.

***불법적 사외이사 겸직, 그리고 거짓말**

이 신임 부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 2002년 3월 LG화학의 사외이사직 겸임으로 물의를 빚은 끝에 이사직을 사퇴하기도 했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국공립대나 사립대를 가리지 않고 대학교원의 영리활동 금지 차원에서 기업체 사외이사 겸직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당시 이 총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LG화학의 경우 사외이사에게 연간 2천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있으나 대학교수의 직분상 보수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보수로 일했으며 연구비조로 1년에 2천만원 가량을 지원받았다"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이는 곧 거짓말로 드러났다. 4년간 매년 2천만씩을 연구비조로 받았다는 이 부총리 주장과는 달리 연구용역 수주 대가로 모두 1억4천4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LG 관계자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98년과 99년 실리콘과 PET필름에 대한 연구개발용역 계약을 맺고 연구비 명목으로 각각 3천6백만원을 받았다. 2000년에도 자신의 전공분야와는 거리가 먼 바이오칩 기술에 대한 자문으로 3천6백만원을 받는 등 4년간 16차례에 걸쳐 1억4천4백만원을 받았다. LG측에 따르면, 이 총장은 사외이사 활동과는 별도로 해외잡지 등에 소개된 선진기술 동향을 파악해 보고서를 내는 기술자문도 했다.

이와 관련, '거짓말' 논란과 함께 이 부총리가 연구비 수령을 학교에 보고하지 않은 대목이 서울대 연구비 관리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서울대 연구비 관리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연구비를 직접 수령할 때는 그 사실을 학교기관에 보고하고 소정의 간접 연구경비(13~15%)를 학교에 납부토록 돼 있다.

***시민단체 징계 요청, 교수들 사퇴압박**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2002년 4월29일 서울대 이기준 총장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및 국가공무원법상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특별감사와 징계를 요청하는 청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다. 서울대 총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감사 및 징계 요청을 받기는 처음이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 총장 부인이 20회 이상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위 ▲의전경비, 비서진 특별활동격려금, 수행경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지출된 부분 ▲부인과의 공동명의로 과다한 선물을 구입해 돌린 부분 등이 판공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드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 총장이 명절 때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각계 인사에게 갈비세트를 선물한 것이 사실이라면 '가액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고 받은 행위'를 금지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또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주장했었다.

참여연대는 또 당시 이 총장이 LG계열 모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해온 것에 대해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국공립대나 사립대 상관없이 대학 교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소속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 장의 허가 없이는 겸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참여연대의 징계요구 다음날인 4월30일 이번에는 서울대 교수들이 사퇴를 요구했다.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회장 이애주)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총장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이 총장이 빠른 시일내에 사퇴하는 것만이 사태해결의 지름길"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교수협의회(회장 신용하)도 이날 사퇴권고를 결의했다.

고립무원의 처지에 몰린 이 총장은 결국 이날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그후 2003년 8월 서울대를 정년퇴임한 뒤, 전 한국공학한림원장으로서 사회활동을 해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