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가 10만㎡ 미만의 도시개발사업 자체 운영기준을 폐지하고 건설산업 활성화 통한 수도권 인구 유치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민간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자체기준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주택건설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자본 참여를 확대시키기로 했다.
주택공급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김경희 시장은 "불필요한 규제의 혁파는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이는 이천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는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사업 자체 운영기준을 폐지했다. 이천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을 개정해 용적률 상한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종전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230%→250%로,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250%→29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발전 속도가 늦은 경강선 구간 3개 역세권의 도시개발사업도 활력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통한 주거 용지조성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수도권 인구 유치와 지역경제 발전 및 건설산업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발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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