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는 지난 27일 '제6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 달 18일까지 22일간 일정에 돌입했다.
29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27건의 조례안, 3건의 동의안, 2건의 의견청취,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와 함께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안 수정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박두형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조례심사특위에선 여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권리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2건과 집행부 발의 조례안 15건 등 총 27건 조례안을 다루게 된다.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자료와 질문·답변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한글을 창제하신 조선 제4대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님의 위민(爲民), 애민(愛民), 창조(創造) 정신에 입각해 '민의수렴 한글특화 선진의회' 실현에 나아가겠다"며 의회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편, 여주시의회는 이날 정례회에서 '여주시 발전을 저해하고 여주시민의 행복 추구권과 생존권 보장을 말살하는 일방적인 통보방식의 졸속적인 정책수립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안 수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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