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불법 어구 적재 어선 추격 끝에 검거

항해등과 위치발신장치 끄고 조업하다 적발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하여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어선이 여수해경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3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1시 47분께 고흥군 외나로도 남쪽 약 600m 해상에서 어선이 항해등과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위험하게 조업 중이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양경찰이 불법 어구를 확인 중이다ⓒ여수해양경찰서

신고 현장에 30여 분 만에 도착한 여수해경은 항해등과 위치발신장치를 끈 채 불법 어구를 적재한 7톤급 어선 A호(어장관리선, 여수선적)를 발견하고 추격을 시작했다.

이후 칠흑 같은 바다 위에서 40여 분 동안 이어진 추격전 끝에 위반 어선을 정선시킨 해경은 허가받지 않은 어구인 새우사각틀(축구 골대 모양) 2개를 적재한 선장 B씨(56)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고흥군 외나로도 남쪽 해역은 예인선의 주요 항로 중 하나로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해 항법 준수가 중요하다"며 "어족 자원 고갈과 어업인들의 생계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