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당시 이·통장들 회의 참석 않고 수당 챙겨 '논란'

전남에서만 12개 시군 해당…환수금 규모 상상 초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면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회의 참석수당을 받은 이·통장들이 돈을 토해낼 처지에 놓였다.

전남에서만 12개 시군이 해당돼 이·통장들의 환수금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장회의 참석수당 지급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된 공익신고서를 지난 8월 25일 이첩받았다.

▲무안군청 ⓒ무안군

신고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장회의를 대면으로 개최하지 않은 달에도 이장회의 참석수당(월 4만원)을 부정하게 지급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장회의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1회당 2만원씩 월 2회 4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회의 없이 지급된 회의수당은 부정하다는 권익위 판단에 따라 지자체들은 환수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남에선 무안군을 비롯해 순천시,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등 12개 시군이 해당되고 전북 6개 시군, 충남 11개 시군, 충북 7개시군이 해당된다. 또 경상도와 강원도 등에서도 공익신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전국이 동일한 실정이다.

무안군이 사회적거리두기가 시행된 약 27개월 동안 월 4만원씩 이장들에게 수당을 지급했다면 환수해야 할 금액이 1인당 108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환수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10월 12일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 3년 동안의 이장회의 참석수당 지급현황을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결과가 취합되면 정확한 환수금액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 금액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전남에서도 10개 시군은 같은 상황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만큼 환수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장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명칭만 '회의참석수당'이지 실제는 이장 활동에 대한 지원금 중 하나인데 회의를 안 했다는 이유로 환수한다는 것은 너무 꽉 막힌 행정이라는 것. 특히, 이장들은 코로나로 인해 집합이 금지되면서 가가호호 방문이 훨씬 많아졌고 마스크 배부, 예방접종 인솔 등 평상시 보다 많은 고생을 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무안군이장협의회 관계자는 "게을러서 회의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법에서 금했기 때문에 대면회의를 못한 것이고 이로 인한 서면회의도 회의"라면서 "그동안 사망한 이장도 있고 이장을 그만둔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환수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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