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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 공무원 염산 테러한 6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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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 공무원 염산 테러한 60대 징역 4년  

▲(사진)은 지난해 10월 29일 개인택시 브로커 60대 A씨가 미리 생수병에 준비해온 염산 ⓒ프레시안(오주호)

지난해 10월 경북 포항시청 공무원에게 염산 테러 범행을 저질러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19일 개인택시 감차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의 얼굴에 염산을 뿌린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 중개인 A씨(6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는 계획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혔다”며 “피해복구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포항시의 개인택시 감차사업으로 택시 매매가 금지되자 시청 관련부서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불만을 토로했지만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같은해 10월29일 생수병에 청소용 염산을 담아 50대 간부 공무원 B씨의 얼굴에 뿌린 혐의다.

한편, 염산 테러를 당한 B씨는 눈과 얼굴 부위에 화상을 입어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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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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