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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사회적 거리두기 내달 6일까지 연장...

'사적모임 인원 4명→6명으로 완화'

포항시청 전경

경북 포항시는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 강화조치 연장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초치는 오미크론 가속화와 설 연휴 이동량 증가가 결합할 경우 폭발적인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설 명정 이후인 2월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 연장한다.

다만, 지난 4주간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피로감 누적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도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기존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6인으로 소폭 완화한다.

3,000㎡이상 대형마트, 식당 및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5종에 대한 방역패스와 운영시간 제한은 그대로 적용된다.

학원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포항시는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시설별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변경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해 현장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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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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