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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갑질행정' 경주시 건천2산단, 폐기물업체와 법적 다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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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갑질행정' 경주시 건천2산단, 폐기물업체와 법적 다툼 논란

“조사결과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탐당자 징계는 불가피 할듯..."”

경주시청 전경

경북 경주시가 건천2 일반산업단지(건천2 사단) 폐기물처리업체 입주 신청 과정에서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패소하면서 행정처리 전반에 대한 자체조사에 착수했다.

경주시는 최근 조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감사실이 기업지원과로부터 제출받고 있다.

하지만 법리해석에 어려움이 많아 결과 도출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업체 측과 경주시 간 행정소송 항소심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주시가 자체조사에 착수한 의도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업체 측이 지난 2020년 11월 24일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주시가 패소하는 등의 논란이 증폭되자 위선의 지시로 조사에 착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1심 패소 후 경주시가 법무부장관의 지위를 받아 항소했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 경주시가 관련부서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법했는지 조사해 하자가 적발되면 징계 등의 조치로 논란을 부서에 한정하겠다는 의심과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요식행위로 보는 시각이 양립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업 입주신청 반려 과정에 행정절차의 하자가 적발된다 해도 공개는 어렵다는 여론이다.

이는 현재 법적 다툼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 경주시의 자체조사 결과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행정절차에 대한 법리해석 등 조사는 시작 단계로 최종 조사결과가 나온다 해도 공개는 어렵다”면서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직원에 대한 징계는 부득이하다”고 덧붙였다.

논란은 한미푸름이 지난 2020년 1월 경주시에 제출한 폐기물처리업을 위해 폐기물사업계획서를 경주시가 반려하면서 시작됐다.

한미푸름의 주장에 따르면 폐기물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경주시가 폐기물처리업 용지가 부족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 후 입주 계약심의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한미푸름은 신청을 취하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1월 31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재 신청해 경주시로부터 적정통보를 받았다.

이후 3월20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 없이 단지 내 코드 조정으로 상호간 가닥을 잡고 10월 20일 입주신청을 했지만 경주시는 ‘경상북도 고시2019제144호에 담긴 공해, 용수, 인접업체 영향 등의 사유로 반려했다.

이에 한미푸름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경주시의 공해 등 ‘수인한도’ 초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마푸름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경주시가 수인한도 초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한미푸름이 신청지에 입주해도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 위해가 발생한다고 단정이 어렵다고 했다.

특히,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신청지에는 폐기물 관련 업종이 유치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해 경주시의 항소심 대응에 관심이 주목된다.

한미푸름 관계자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폐기물재생업이 입주업종으로 명시돼 있는데도 경주시는 특정 유력인사와 일부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억지 행정을 하고 있다”며 “항소심에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천2 산단은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산269-4번지 일원에 98만9683㎡ 규모로 지난 1995년 착공해 2019년 6월 준공해 현재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등 4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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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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