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 주변해역 25만㎡에 대해 오는 31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해양보호구역이란 해양생태학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해역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및 관리하는 제도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다.
시는 호미곶 주변해역의 조하대에서 수심 1~6m에 걸쳐 약 8.3ha의 비교적 큰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과 새우말의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0월 해양수산부에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잘피종인 게바다말과 새우말은 광합성을 통해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탄수흡수원의 기능을 하고 있어 반드시 보전하고 관리해야 할 해양식물이다.
시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호미곶 주변해역 해양생태계의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꾸준하게 제시됐던 해양보호구역 지정구역 추가 확대 건의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호미곶 주변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은 어촌계 및 해녀 등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이고 높은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해양보호구역지정구역 추가 확대 건의 및 지정에 따른 지역 지원 소득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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