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21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관한 결정을 발표했다"며 "결정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를 주체108(2019)년 4월 11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일 진행됐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당시 대의원으로 당선됐던 687명이 참석 대상이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의원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는 북한의 정권수립 이후 처음으로, 그에 대한 배경을 둘러싸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번 최고인민회의 때 김 위원장의 대의원 여부 및 국무위원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권한에 대한 새로운 결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북한의 헌법에는 국무위원장이 국가의 최고지도자라고 명시돼있다. 지난 2016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북한의 헌법 제100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101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북한 헌법은 국무위원장 외에 대외적인 국가 수반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 헌법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고 돼있다.
이에 김 위원장이 대의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국무위원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간 다소 중복되는 권한의 조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 회의 때 외교위원회를 부활하고 2013년 회의 때 핵 보유 의지를 분명히 하는 등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외적인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 및 발표를 해온 만큼, 이번에도 이같은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유엔, 중국, 러시아 대사 등을 불러들여 숙고 기간에 돌입했다는 점도 이같은 추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편 이번 대의원은 지난 2014년과 비교했을 때 약 절반 정도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이에 국무위원회 내각을 포함, 북한의 주요 권력기관의 적잖은 인사 이동이 예상된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국가의 최고 지도기관으로 헌법의 수정‧보충, 법률의 수정‧보충, 대내외 정책 기본 원칙 수립, 국무위원회를 비롯한 내각의 인사, 예산의 심의·승인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회의는 1년에 1~2차례 열리는데 지난해의 경우 판문점 정상회담을 보름 정도 앞둔 4월 11일에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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