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관세청 "매매 차익 노린 일탈"

"원산지 증명서 위조해 국내 반입…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낮다"

북한산 석탄 수십 톤이 러시아산으로 위조돼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석탄을 위조해 국내에 반입한 피의자들은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를 틈타 매매 차익을 노리고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은 10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2017년 10월까지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선박에 관한 여러 건의 정보를 제공 받아 관계 선박을 검색하고 수입업자 등을 수사한 결과 일부 선박에서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 차장은 "관세청은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 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과 관련 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북한산 석탄과 선철(철광석을 녹여 만든 철) 3만 5038톤(시가 66억 원 상당)의 불법수입 및 밀수입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우선 부정 수입된 6건과 관련, 노 차장은 "피의자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017년 8월 5일 발효된 2371호) 등에 따라 북한산 석탄 등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 세관에 제출하여 러시아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했다"고 설명했다.

밀수입된 1건에 대해 그는 "북한산 석탄 등의 위장 반입 개연성이 큰 러시아산 무연성형탄에 대한 세관의 수입검사가 강화되자 피의자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그 당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하여 세관에 거짓 신고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석탄 수입 및 화물 운송 주선 업체가 관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원산지를 위조하면서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배경에 대해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로 거래 가격이 하락하여 국내 반입 시 매매 차익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산 석탄 규명, 왜 10개월이나 걸렸나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관계기관을 통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3개 항구(나후드카항‧블라디보스톡항‧홈스크항)에서 환적하여 한국으로 수입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노석환 차장은 이에 대해 "초반에는 구두 상 첩보 수준이었고 추후 사진 자료까지 제공됐지만 의심 수준의 정보였다"며 "최초 정보 건을 서울 세관에서 수사한 결과 북한에서 통상 생산되는 무연탄이 아닌 유연탄으로 성분이 분석됐고, 러시아 세관을 통해 원산지가 러시아임이 확인되는 등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제공 받은 다른 정보 건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 업체 소재지에 따라 서울 세관과 대구 세관에서 수사에 착수했다"며 "3회에 걸친 압수수색, 10여 차례에 걸친 참고인 및 피의자 조사, 러시아 세관과의 공조 등을 거쳐 올해 2월 대구 세관에서 서울 세관 사건을 포함해 수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사가 길어진 배경과 관련해 관세청은 중요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출석을 하지 않는 등 수사 방해 행위를 벌였으며, 범죄 입증을 위해 압수한 자료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분석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원산지 증명서를 비롯해 선하증권, 상업 송장 등 무역과 관련한 서류, 약 230 기가바이트의 용량에 달하는 컴퓨터 문서들과 휴대전화 등이 분석 자료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관세청은 석탄의 성분 분석만으로 북한산 석탄이라는 점을 확정하기 어려웠다는 점,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북한 반출에서 국내 반입까지 정확한 이동 경로가 입증되지 않으면 경찰에서 기소 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했기 때문에 정밀한 수사가 필요했다는 점 등도 수사 기간이 길어진 배경이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관세청은 러시아 세관과의 국제 공조와 보강 수사 등도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약 3800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서류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등에 대한 제재 여부는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조사 결과를 외교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우범선박에 대한 선별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 시 관계기관 합동 검색 및 출항 시까지 집중 감시를 하겠다"며 "우범 선박‧공급자‧수입자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검사를 강화하고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한국남동발전 등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관세청은 "미국 정부의 소관 사항이지만 보이콧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미국의 독자제재는 통상적으로 제재위반 및 회피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 관할국이 조사 등 충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북한산 석탄 반입 경위가 매매 차익을 노린 일부 업자들의 일탈에 의한 것이며 관련 당국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고, 미국 정부가 아직까지 이를 문제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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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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