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안심”…완주군, 계절근로자 상해보험 시범 운영

법 개정 전 시범 적용… 농가·근로자 모두 보호 체계 강화

▲완주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가에서 양파 수확 작업을 하고 있다. 완주군은 계절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상해보험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완주군

전북 완주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상해보험 의무화에 앞서 제도 정착을 위한 시범 운영에 나섰다.

완주군은 12일 올해 동계 입국하는 시설원예 분야 외국인 근로자부터 계절근로자 전용 상해보험 가입을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출입국관리법'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그동안은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동 편입돼, 그 이전에는 의료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완주군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은 보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체계를 사전에 정비하고,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계절근로자 대상 교육과 보험 안내를 강화하고, 가입 절차 간소화·농가별 대응 매뉴얼 제공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도모할 방침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계절근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법 시행 이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