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내 농산물 안정적인 판로 확보·농업인 안정적인 소득 보전 기여할 듯”

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농협 조합을 중소기업으로 간주시키는 특례 적용을 5년간 연장함으로써 우리 농가소득을 적극적으로 증대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국가와 납품 계약은 중소기업만 체결할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 ⓒ의원실

하영제 의원은 "농협 조합에 가입된 농민들은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지 않아 국가와의 납품 계약 체결이 불가능했다"며 "2017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조합을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포함시켰다. 다만 유효기간이 있는 일몰제로 제정돼 지속적인 재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유효기간 종료 전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 정말 큰 기쁨”이라며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물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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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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