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경찰, 불법영업PC방 게임기와 현금 압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경남 사천에서 불법으로 게임장을 영업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천경찰서는 지난 3일 사천시 지역 내에서 불법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해 오던 A씨(40)와 종업원 B씨(31·여)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하고 현장에서 게임기 50대와 현금 약 500만 원을 압수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PC방은 올해 3월경부터 불법으로 개조한 게임기 ‘몽키 킹’, ‘뉴오션 캐슬2’, ‘네오 다빈치’, ‘환타지 씨’등 5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의 획득점수에 따라 수수료 5%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

ⓒ사천경찰서

경찰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후 단속계획에 따라 PC방 내부로 진입해 증거를 확보한 후 압수 절차를 진행하고 업주로부터 불법행위를 시인받았다.

사천경찰서는 “앞으로도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통해 근절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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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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