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방역수칙 위반 하동군 공무원 직위해제

진교면 한 사무실에서 지인 6명과 도박

경남 하동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황에서 ‘5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긴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소속 공무원 2명이 지난달 28일 오후 진교면 한 사무실에서 지인 6명과 함께 도박하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5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하동군보건소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군은 이와 별도로 소속 공무원 2명을 도박 혐의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3일 자로 이들의 직위를 해제했다.

▲하동군청 전경.ⓒ하동군

윤상기 군수는 “엄중한 시기에 일부 직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로 인해 실망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강도 높은 복무점검과 직원 교육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공직기강과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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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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