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경찰, 하동군청 간부 공무원 도박혐의 적발

코로나19 방역수칙까지 위반…공직기강 해이

지난 4월 윤상기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 13명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식당에서 회식을 하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경고와 경징계 조치를 받고 이번에는 하동군청 간부 공무원 A씨가 도박협의로 적발돼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동경찰서는 도박을 한 혐의로 하동군청 간부 공무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 30분께 진교면의 한 사무실에서 지인 4명과 함께 도박하다 경찰에 현장 적발됐다.

ⓒDB

경찰은 판돈이 10여만 원에 불과해 전과 여부 등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장에는 A씨 등 5명 외에 3명이 더 있었으며, 이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동군보건소는 이들에게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하동군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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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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